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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들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형사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287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및 단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현재 음주2회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2회 적발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선처 받을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들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형사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287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및 단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현재 음주2회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2회 적발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선처 받을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된 경우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6.15.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명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별법상의 범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06. 6.14. 이후에는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게 되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 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수 86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2.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합니다. 3.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위의 경우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검찰에서 준강제추행미수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57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4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15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선고결과에 대해서 질문만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만 2번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공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예측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고 공판진행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10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법원 민원실에 검찰사건번호를 이야기하시고 해당 사건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재판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 31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배상명령이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당장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 원금만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일단 신청하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