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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8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만약 우연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소지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소지죄의 구성요건 범위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조계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중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음란물 스트리밍 재생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328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8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만약 우연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소지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소지죄의 구성요건 범위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조계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중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음란물 스트리밍 재생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328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