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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후순위 상속인들을 계속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그 이후에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3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후순위 상속인들을 계속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그 이후에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3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