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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5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모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4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1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대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53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모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4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1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5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쌍방폭행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1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김성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여러 건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전 임대인으로부터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들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형사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2가지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는 200명이 넘는 전문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5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54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약의 의사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커튼봉과 블라인드는 착탈하여 매도인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탈을 통해서 못자국은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상규상 이의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7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불가피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구체적인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67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05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처럼 특정한 의도 없이 실수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9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 고지제한을 만들어 과도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통상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고발 시 노령연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셔는 이자까지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393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집행중에도 다른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일 병이나 직장,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적인 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탄력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 및 법무부의 허가로 분할 집행, 혹은 주말 및 공휴일로 날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453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5 즐겨찾기 3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0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6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그 자체로 고용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해임 판결에 대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452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파산관재인 비용은 파산신청 시 대리인 사무실의 수임료 외에 별도의 비용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2.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기한은 보통 14일 ~ 20일 입니다. ?3. 사정이 어려우시면 1~2회 정도 납부기한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위 파산관재인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시 사건이 기각됩니다. 5. 사건이 기각이 된 이후 파산, 면책 재접수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455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62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는것이 통념에도 부합합니다. 보통 보일러 수리비용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것이 통상적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보일러 수리비용을 요구하면, 귀하는 임대인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종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인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조력을 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93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이 고의로 남겨 놓은 짐을 강제로 이동시킨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과의 합의가 결렬될 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귀하의 누나분께서 소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소멸시효로 인해 현재 권리행사가 까다로운 유류분청구 보다는 예를들어 약정금 청구와 같이 다른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께서 조속히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한다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제기할 경우 조속히 인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계주에게 지급기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서 계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빚을 3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다 해서 소유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집도 하나의 자산일 뿐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만 하면 회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파산, 회생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7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립이 불가피한 이유는 배우자 한 쪽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다 주택, 예금,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의 경우 나누기 어려우며, 아무리 오래 함께 생활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부부가 결혼 중에 함께 이룬 재산 이외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지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또는 감소를 방지 하는 등의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이 역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도 포함) 3. 결국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관련 사건에 누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는 어머님으로 보이는데, 대출의 연체로 인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대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 해서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다지 실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어본 뒤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미 경매 절차에 넘어가 있다면 채권자가 여럿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귀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건물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 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9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다면 전세계약 해지 또는 강제퇴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키우셨다면 계약불이행으로 퇴거명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0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주어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민사소송 절차의 이행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 피해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48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의 처벌 추세로 보아 기존 집유의 공소사실도 음주운전이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수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 등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8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330만 원 ~ 550만 원 정도 입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서둘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을 이전하신다면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해놓으셔야 합니다. 대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은행 쪽과 협의 또는 다른 변제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의무는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통고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수 117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9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우선 만나던 이성의 전남자친구에게 문자 내역 등을 보여줄 의무는 전혀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응하실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 때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거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5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은 억울하고, 직접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이용 당하는 등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유료 리딩방은 일종의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입회비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그럴 일이 없으셔야 하겠지만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만큼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회수 47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5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방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내용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해당 상가 건물이 금연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공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 표지 및 관련 경고문 등의 게시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8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후순위 상속인들을 계속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그 이후에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68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발로 감옥 가겠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베짱은 다들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및 자세한 상담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말싸움 외에 멱살까지 잡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폭행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와의 폭행사건은 매우 불리한 형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오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비슷한 사례의 형사사건을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순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명절 스트레스로 명절 이후 이혼문의가 많이 있네요. 우리 민법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문의하신바에 따르면, 명절 준비로 시댁 내지 남편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시네요. 앞서 언급 드린 3호 4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심히 부당하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시댁과 남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되어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90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형법 제136조),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귀하의 일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귀하가 다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형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와서 많이 문제가 된 일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감성주점과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동시행규칙 상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과 행정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동종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많으므로,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누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에 해당하고 시행사, 시공사 등의 사업주체는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내 위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참조). 귀하의 사안은 우선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통상 신축 아파트에서 윗집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9.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이라면 충분히 하자담보 기간 내에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청구 자체가 현재로서 어렵다면, 우선 자비로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의 견적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뒤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등 절차로 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자보수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4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쳐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소를 막거나 안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인해 형량도 감형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조두순을 두번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음주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교수가 제안한 중간처우의 형태로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처우: 예를 들어 하루의 반쯤은 수용시키고 반쯤은 낮에 일자리가 있는 동안은 바깥에 외출도 되는 식의 개량된 형태의 보호수용제도)
조회수 481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받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둘 다 계약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묵시적 갱신계약은 세입자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중도 해약 시에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2개월치 월세)을 연체할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또한 효력을 잃습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처벌은 초범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기 금액에 따라, 인출 횟수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한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경우엔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채지 못한 점 때문에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쉽지만 카페에 기재된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회수 46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남편의 채무에 보증인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n번방사건에서 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만으로 처벌받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소지, 제작, 배포 등이 처벌 대상이지 단순시청만으로는 범죄가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하기 위해서는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 다운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경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소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담은 음란물입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었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미성년자로 표현이 되었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즉, 교복을 착용했다면 실제 성인이 출연했다 하더라도 아청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소지하게 되면 소지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법률문의가 늘어나면서 주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받고 바로 삭제했거나, 다운된 사실도 몰랐을 경우, 아청물소지에 해당되느냐입니다. 아청물소지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범죄로 성립될 것인지 결정됩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도, 출연자동의, 촬영 당시 상황, 아동청소년보호자의 참여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변찾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 동행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찰 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두려움, 긴장감으로 불리한 진술과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전담변호사 알아보시고 미리 조언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조회수 331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형님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님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재산세는 명의자가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형님께서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고 소유권이전등기(사망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큰형님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큰형님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154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벽에 못을 박지 말 것', '벽, 바닥에 낙서나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살펴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에 대해서 세입자의 귀착 사유가 없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원상복구 기준은 세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흡연을 하며 벽지에 변색이 발생되었을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바닥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며 문의처는 국번없이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시설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실시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와 관련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어렵습니다. 대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원은 회사 내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에 대하여 명예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담당 업무를 변경하고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업무용 전자우편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책상 등 집기를 회수하는 등 조직적인 따돌림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09다2545판결).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1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위 사례의 경우 1.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확진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동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는 강제검사 권한이 없지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하며,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처분 조항이 있지만, 일선 병원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직접 진찰을 명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어머님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예방수칙이행을 권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전세금 일부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626조를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2. 가령 전세금 일부반환이 계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물론 소송비용 역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음식물배상책임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측에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도 치료비와 최소한의 위자료는 지급됩니다.
조회수 87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륜차의 주차공간이 비워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1명이 10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관리단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체와 주차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4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압류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막고, 채권에 대하여 소송 신청 이전, 채권보전조치(채권, 유체동산, 부동산, 차량)를 위하여 취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압류는 사전통보 없이 채무자 몰래 진행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측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통장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위의 내용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1. 유체동산압류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보험금 압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남편의 개인정보(금융자산이나 채무 등)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남편의 재산내역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의 채무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채무를 해결하기 위함을 잘 설명하셔셔 남편을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758조와 불법행위와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발생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EMS·국제우편 우편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체국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2.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경우 발송한 나라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만 위의 경우 우체국 집배원의 실수가 명백하므로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요건은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 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달보장서비스(Guarantee Service)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장에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 측에서 서류를 통해 증빙서류를 낸다면 승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74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판이혼이란 부부쌍방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 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한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속성을 공유물분할청구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등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결정하는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로 나누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가족입니다. 재판 외 요소들이 들어와 쟁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위 경우처럼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호의를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의 파손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4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740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재물손괴는 사죄 후 합의를 보시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가한 경찰에게도 사죄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부탁해보십시오. 반성문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90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와 함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7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지욱 변호사님
1. 말씀하신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다시 강제입원 등을 통하여 어머님과 분리하는 방법도 고민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형에게 각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함께 거주하는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2. 부양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동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 125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진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255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처럼 채권자(친구)가 가족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한 후 , 이후에도 협박이 지속된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는 승객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여러 공항을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는 공항 내.외부 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로, 승객들이 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공항 시설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여러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대부분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 되기 전에 서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재판이 무죄를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 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적인 서류로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 계산서나 교통비?숙박비를 증명할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위 경우는 구금 혹인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보상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2018년 공표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없었던 세대 내부 금연이 포함되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중혼적사실혼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파탄 위자료청구나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9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공장소에서 인격모독이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83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납치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성년 후견인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2.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사항에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3.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복잡하고 난해한 성년후견제도 또한 철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빠른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 청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형사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7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06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7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287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많아 자세한 경위 및 과거전력 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안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담당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형사 분쟁을 담당해줄 수 있는 형사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자 한다면 교통범죄관련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안다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65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누수발생을 알 수 있는 천장 들뜸, 마루손상, 벽지 들뜸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자는 1차적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지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령 외벽에 균열이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든다던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스며든 것이라면 그 하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관리단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임차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책임의 주체는 공작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를 즉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윗집의 바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윗집의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청구했으며 바닥 누수문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나 미리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본 바 있다(서울 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7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액재판)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는 등 서면공방이 오가다가 변론기일을 잡지만 소액심판은 이를 생략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은 1회만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637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는 물론이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단순 부실시공이나 불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문제로 치부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테리어의 핵심 공사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36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모님과 상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대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작성되는 소장에는 피고가 올바르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건물의 소유주가 모두 일치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계약의 상대방이나 책임의 당사자, 자력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최대한의 지연손해금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고 정황에 따라 책임배상비율이 상이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인이 실수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시효는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검토할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1026조의 상속재산의 처분이란 재산의 현상 또는 재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가옥의 파괴등)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 (산림의 매각,주식의 질권설정)등을 말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 제도(상속포기절차)를 이용하기 전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유품(의류, 신변잡물)을 유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 갖는 것은 위 규정상의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처분동의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도 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제2호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외부 도색은 공동부분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입주자가 임의로 특이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재도색공사를 할때 현관문의 외부도색까지 공동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307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증거자료를 보기전에는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것 같은데 국선변호인께서 사건 검토 후 연락 주실 겁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높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시 버스의 cctv 등이 존재하고, 유의미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면 여러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검토하신 변호인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독립용도가 아니므로 지하층을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내 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령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지하세대 불법용도변경을 신고한다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월세를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0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질문자님)은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3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하는 사람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주민번호가 아닌 아이디를 쓰고 있다면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정식 고소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오수관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매도인(전 주인)과 앞 집 주인과의 정상적인 합의(매도인 진술서, 구두합의내용, 합의서 등)가 있었다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주택매도인과 앞 집 주인 모두에게 공사비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84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인 경우 채무자가 명확하고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반 소송에 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못하도록 해야 이후 판결이 났을 경우 어렵지 않게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어 대금을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69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 잔금의 전부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계약금 전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이는 임의적인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지급받은 계약금만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원래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연루된 사건이 여러 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절차는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데,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으로 종료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과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반의사불법죄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4. 학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료로 임금체불을 받아 주는 어플 “돈내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2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유체동산 강제집행(경매) 전에 집행관 동행 없이 채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 이밖에 주거침입죄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8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은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보통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전문조사관이 원, 피고와 전화조사 및 대면조사, 자녀들의 양육환경 등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판부는 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와 소송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거주 및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차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성장기의 자녀가 누구와 함께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지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양육권이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 때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를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양육권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누수, 결로 등의 하자는 계약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16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실과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확히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지만 임차인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그렇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 소송을 준비할 때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103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68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 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준에 따른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지만, 500 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는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환경분쟁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이 대상 분쟁에 속하게 됩니다.
조회수 90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30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2. 물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직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3.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공증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적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8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액수에 무관하게(3000만원 이하)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 제도는 단 한번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금받은 전세금 통장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통화내역, 카톡.문자 내역 등)를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2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13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채무자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그 곳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역으로 추적해 가며 그 주소지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므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을 복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문은 채무명의(판결문)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권고결정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명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는 최종 판결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내지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조회수 15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시 정화조 청소 비용은 각 자치구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만원 내외입니다. 또한 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의 철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주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대인은 일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회수 98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5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등이 압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받아 압류된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용주가 4대보험 관련 비용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면 비용상당의 금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3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29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속도, 상해의 정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행위를 한 점. 자전거 병렬 주행금지를 위반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동안 스스로 약정 ·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를 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것"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인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청약조건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조건은 국토교통부 1599-0001 번에 전화거셔서 1 번 누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5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양육권자가 할 수 있는 양육비청구는 양육비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양육비를 비양육권자의 원천소득을 근거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이고, 담보 제공은 양육권의 성실 지급을 위해 상대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안 줬다면 이에 대한 밀린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내리도록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이혼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솔법률사무소와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손해배상등을 해야할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시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2.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3. 승계집행문 작성 시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성명 주소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또한 사건의 피고가사 망하였으므로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5. 그 밖에 피고의 사망 사실과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6. 이러한 강제집행신청 관련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찾아본 후 법리검토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과 함께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전세계약 만료 전에 구두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표현은 물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3.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릴뿐더러 돈과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4.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다솔법률사무소와 같은 부동산 전문 법조인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수 5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런 사고일 경우에는 식당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식당주인에게는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형 전동바이크 운행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등 법적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다솔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전문가 그룹이 힘껏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172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 촬영·제공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이같은 일에 연관될 줄 몰랐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안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일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하며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48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원수로 방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택을 임차한 것인 바, 집주인의 임의적인 계약기간내의 관리비 인상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이 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인상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4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장래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임차인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침대 및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을 현 임차인에게 이전한다는 별도의 계약 및 증거가 없다면 전 임차인에게 물건을 양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4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시에는 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사건에 따른 채무자 초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신청서와 채무자 초본 첨부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인지를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첩부하시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인지대 1,000원, 송달료 4,800 원(2명)*5회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서 판결일자는 판결의 확정일자(확정증명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4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 범위에 대해서 전세인 경우 큰 고장, 수리건만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보일러나 고장 나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집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이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방문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레인지 후드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방의 문고리가 고장 났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꼼꼼히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작은 고장, 수리건 모두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월세일 때는 방문 문고리가 고장 난 사소하고 작은 고장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부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사 갈 때 원래대로 수리를 해 놓거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아무리 관리사무소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문제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해결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분 40%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거나 허위의 채권인 경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서 2년 전 이사한 전 임차인은 여러 정황상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이 실제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는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배당이의 소송, 가장임차인, 사해행위 등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합의금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의 조건을 폭넓게 판단하고, 당사자끼리 직접 그에 대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의 위력을 발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조금 더 세심하고 유리한 합의금 조절을 원한다면 따로 변호사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합의를 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2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매매 계약서에 해당 이행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하자 담보책임이란 매매가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도 건물에 하자 책임이 발생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였는데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건물을 판 사람이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를 판 사람이 악의이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생활 중에 발견된 하자는 1년 내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균열 등의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에 의하여 관리 사무실에서 하자 보수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만일 입주한 빌라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내라면 건설사(시공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보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질문자님(전 전세입자)에게 별도의 누수관련 비용청구가 들어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금액 중 2분의 1과 건축물 부분이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부분입니다. 재산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동명의자도 재산세 납부대상자이므로 동일하게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4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똔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등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가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시 기산을 하여 일반적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의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늘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8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합의하에 살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그치는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법률상과 항상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달리 취급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재산을 상속하지 못 합니다. 상속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는 죽은 사람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실혼 배우자는 죽은 남편이나 부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재산입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공동재산(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11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 311조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중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공간 등은 법률상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받을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욕죄를 구성하는 모욕이라는 정의에 대해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욕설과 비방은 물론 사회적인 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어들도 모욕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에 특정 필요 기준이라면 모욕죄 공연성인데 공연하게 라고 하는 것은 다수 또는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내용을 함께 알 수 있는 상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법 판례를 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인물이 다가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 저 망할 X이 여기 오네” 라고 표현 한 것이 모욕죄라 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빨갱이 계집년” 이나 “X 같은 X “ 등의 비하적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1:1 채팅이나, 전화를 통하여 욕설 등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4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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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79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녹음, 증언 등이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은 무효입니다. 2) 임의경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진행 후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래 채무자, 소유자인 사람을 상대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후에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떄문에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하는 행위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상속인을 위하여 채권자(경매신청인)가 신청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 됩니다. 결국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효과는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지, 채무자가 사망한 시점이 경매개시(압류)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조회수 7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5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시도만 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며, 심지어 상습일 경우에는 죄의 1/2 가중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의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4.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미쳐 반영되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0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7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송한 우편물에서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유선상으로 직접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3자에게 정기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 예금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 또한 권한없는 타인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예금 불법 인출시 금융기관이 예금주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3. 위 사례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된 경우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관련된 죄목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여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2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기여분, 상속의 선급인 특별수익 등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이혼재산분할은 받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기에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며 자문과 조언을 구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2.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 2년 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니 빠르게 추진하시는게 좋습니다. 3. 재산을 분할할 때는 부동산, 토지, 예적금과 같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채무와 같은 재산도 함께 분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금, 보험 등의 부분도 함께 분배 되기에 기여도를 잘 살피셔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4.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준비하고 산정하기엔 어렵기에 가사사건의 전문가에 문의하여 얼만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여자변호사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마다 상황이 각자 다르고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4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접수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중 한분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2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선고결과에 대해서 질문만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만 2번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공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예측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고 공판진행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10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만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진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회수 40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전화번호로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령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일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견서 작성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4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방화죄로 처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방화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미수범이라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67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업체(사채업자)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4. 이에 따라서 대부이용자들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면 상환하는 금액보다 이자금액이 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4.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수 6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장래 치료비 포함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군인신분이라면 군대로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5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아주머니는 "돌려주려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었던 건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지급기, 택시, 주차장,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물질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네 유기묘에 기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굿즈를 구입하신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및 민사에 의한 사기취소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89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카카오 톡, 계좌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6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11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설정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0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도박 자금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 착오송금일 경우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사례의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겠지만 우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2. 다솔법률사무소는 부동산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조회수 29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근저당 설정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후 변제 등으로 채무가 없어진 경우라면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378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처음부터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임의적으로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수많은 사건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알아 보면 다양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도 대여하고 있으며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녹취록 공증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녹취한 파일을 그냥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화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로만 작성해서 제출이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차용증, 계약서 같은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속기사가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증거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음성파일 들으면서 타이핑 쳐가지고 내면 되는 것인가? 공증된 문서라고 함은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그것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그 문서의 객관성이나 정확성,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마치고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적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속기사에게 전달을 해주면, 속기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속기사는 몇 번의 수정 검토를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초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직접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이 초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화 중 이름이나 상호, 숫자 등의 특별한 단어는 의뢰인이 검토를 해서 정확한 명칭을 속기사에게 알려줘야 보다 정확한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정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녹취록에 속기사가 직접 작성을 했다는 표시로 도장이 표지와 본문에 간인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속기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성과 수정 검토, 날인의 과정이 녹취록 공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녹취록은 최종적으로 PDF 파일과 원본 2부, 음성 CD 1장이 제공이 되면, 등기우편 발송이 됩니다. PDF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이나 전자접수를 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며, 원본은 경찰서, 검찰 등에 직접 접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05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위 사례의 경우 여러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선 성추행미수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미수란 , 성추행 즉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추행을 행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만 하고 성추행은 행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기 않고 성추행만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성추행 , 성추행미수로 판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중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선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2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담보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인회생 프로그램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으면 되고 이자율도 연간 최소 3.5%(기준금리+2.25%)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이보다 낮다면 원 이자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나게 되며 신청 대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주소를 비롯해 사무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조회수 57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와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기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믿고 충분히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조회수 78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임대인의 허위사실 고지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계약금을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50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일단 어머니 상속재산만 문제라면 아버님의 녹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토지를 시누이들이 나누어 가져간 상황으로 그 토지까지 포함하여 균분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1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집행이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해 줘야 합니다. 또한 송금 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증금과 관련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임대인이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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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 다소 곤란합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필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배상명령이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당장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 원금만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일단 신청하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이행에 착수' 한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거나 변제공탁을 한 경우,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 경우 등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약정이 없이 잔금 약정만 있는 계약에도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단순히 잔금의 수령을 촉구한 것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80다2784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준비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 등)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준비 여부를 문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판결). 다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의 수령을 촉구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그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매수인이 비록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행의 착수로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봉쇄할 수 없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측에서 누가 더 빠른 '이행에 착수' 를 하는 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73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오성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9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ㅠ 우선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안으로 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6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용만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이소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67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대부분의 누수는 바로 소송을 제기 할 것이 아니라 윗집, 아랫집이 합의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누수가 발생한 경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서 누수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분쟁이 확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누수의 경우 감정 싸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판결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 절차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누수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서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175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133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