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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3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와 더불어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손찾사에서 상담글을 남기시면 정상적인 손해사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알콜농도가 중요하나,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09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운전중 욕설 사안(반복적인 육두욕설)을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든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도 운전대를 전혀 잡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3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와 더불어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므로 손찾사에서 상담글을 남기시면 정상적인 손해사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알콜농도가 중요하나,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09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운전중 욕설 사안(반복적인 육두욕설)을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9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차량가치의 80%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보험처리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19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포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 대포차 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과, 교통행저오가, 자동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등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탈 www. ecar.go.kr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이륜차의 주차공간이 비워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1명이 10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관리단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체와 주차비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3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피해자와 피해호소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2018년 공표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없었던 세대 내부 금연이 포함되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교습이 시작된 후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기준은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나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앞에서 제시한 1개월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 교육을 들은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연루된 사건이 여러 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축빌라 하자문제와 관련한 질문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장아래쪽 토사가 무너져 내린 원인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령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건축주에 요청하고 요청에 불응하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주 불응시 하자보수비용 청구 절차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마다 사진촬영과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관할구청 건축과 방문 후 신축빌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문제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절차들이 어렵다면 하자보수업체에게 신청과정과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위 내용의 연도별 하자 책임항목이 다르다는 점 꼭 참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6개월 ~ 4년 이내 하자발생시 건축주 직접 보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축주 부담" 같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기준일은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년 - 수장목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 2년 - 조적공사, 창호공사, 옥외급수 위행 관련공사, 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난방환기, 공기정화, 설비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단열공상 등... 3년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포장공사 4년 -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5년 - 보, 바닥 및 지붕 10년 - 내력벽 기둥(힘을 받지 않는 조적변동은 제외),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균열
조회수 102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문의하신 사항이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화의 빈도와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00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차장법 3장 제10조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차량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을 거부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분쟁의 진실을 밝히면서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소송입니다. 민사 법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과 제출한 증거 또 반대편 피고의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 구제 여부 및 배상금액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 범위에 대해서 전세인 경우 큰 고장, 수리건만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보일러나 고장 나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집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이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방문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레인지 후드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방의 문고리가 고장 났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꼼꼼히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작은 고장, 수리건 모두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월세일 때는 방문 문고리가 고장 난 사소하고 작은 고장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부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사 갈 때 원래대로 수리를 해 놓거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 차량반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84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차주가 직접 공개한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법 위반 범죄' 혐의를 적요하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주차장에 들어온 의도나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지하주차장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만약 주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지하주차장일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7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