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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8 즐겨찾기 3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해당 상가 건물이 금연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공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 표지 및 관련 경고문 등의 게시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58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10614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8 즐겨찾기 3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해당 상가 건물이 금연 구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공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 표지 및 관련 경고문 등의 게시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첫번째로 근무지에서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주 52시간 이상)와 근무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진단서나 휴직 요청 및 병가 사용 노력이 필수임)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업자 외 1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단순 부실시공이나 불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문제로 치부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테리어의 핵심 공사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36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4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누수, 결로 등의 하자는 계약 당시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으신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16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212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76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이행에 착수' 한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거나 변제공탁을 한 경우,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 경우 등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약정이 없이 잔금 약정만 있는 계약에도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라도 제공하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단순히 잔금의 수령을 촉구한 것으로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80다2784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전부 준비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내용증명 등)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준비 여부를 문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면,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14 판결). 다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의 수령을 촉구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그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매수인이 비록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행의 착수로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봉쇄할 수 없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1323 판결). 이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측에서 누가 더 빠른 '이행에 착수' 를 하는 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7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