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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네. 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례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보다는 장애심사 및 보험처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사정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말싸움 외에 멱살까지 잡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폭행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와의 폭행사건은 매우 불리한 형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오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비슷한 사례의 형사사건을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를 수반하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소제기로 중단된 시효가 판결확정에 의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의 경우 7년 전에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급여 압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네. 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례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보다는 장애심사 및 보험처리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사정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말싸움 외에 멱살까지 잡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폭행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와의 폭행사건은 매우 불리한 형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오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비슷한 사례의 형사사건을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를 수반하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소제기로 중단된 시효가 판결확정에 의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의 경우 7년 전에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급여 압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더 따져보아알 할것이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형사사건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조회수 11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02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의뢰인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을 유추해서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마도 소년법을 적용받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현재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와 함께 앞으로 다시 비행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소환장에 나와있는 심리기일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보호능력이나 앞으로의 교육환경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나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답변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석이나 조치 또는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가 감당하고 판단하기에 쉬운일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접 설명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110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