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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9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8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9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8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계존속의 폭행, 상해, 협박 등에 대하여는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상도례 등과 같은 특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한 자는 신고가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리 및 수사 등이 가능함과 더불어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당해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두도록 하거나 가해자를 수사기관 등에 유치하는 등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3. 또한 어머님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추후 이혼 등 청구 역시 필요해 보이므로, 위 가정폭력범죄의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등 관련 사건의 총체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이혼소송 및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관할 변호사님과 직접 유선 상담을 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64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8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비방을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가 있으며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악플 등을 남기는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댓글에 달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나중에 가서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게 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만 삭제한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3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유출, 폭언(모욕), 폭행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오빠는 상습폭행의 가정폭력 범죄자이므로 같은법 제6조에 의해 오빠를 고소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고소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일반 형사절차와는 따로 분류되고,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며 법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으로는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회수 76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등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의 소모가 많고 특수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시고 재판이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은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보통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전문조사관이 원, 피고와 전화조사 및 대면조사, 자녀들의 양육환경 등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판부는 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와 소송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거주 및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차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성장기의 자녀가 누구와 함께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지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양육권이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 때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를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양육권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4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15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19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우리 법은 크게 두 가지 이혼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의사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는 재판이혼의 방법입니다. 해외거주자이혼을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재외 공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국내에서의 이혼과 동일하게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을 거쳐 상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외거주자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을 많이 신청하는데요.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진행되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같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조정만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매우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숙려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발생되기도 하며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 역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면 아주 짧은 기간만을 소요하여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에는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배우자 중 일방은 국내에, 다른 일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하여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을 통하는 방법으로 이런 경우 직접 국내에 드나들 필요 없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6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