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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 고지제한을 만들어 과도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현재 여자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의 소유자는 여자분입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여자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자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자분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속성을 공유물분할청구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등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결정하는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로 나누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가족입니다. 재판 외 요소들이 들어와 쟁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임차인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침대 및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을 현 임차인에게 이전한다는 별도의 계약 및 증거가 없다면 전 임차인에게 물건을 양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41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 고지제한을 만들어 과도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현재 여자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의 소유자는 여자분입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여자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여자 부모님이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자분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속성을 공유물분할청구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등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결정하는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로 나누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가족입니다. 재판 외 요소들이 들어와 쟁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임차인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침대 및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을 현 임차인에게 이전한다는 별도의 계약 및 증거가 없다면 전 임차인에게 물건을 양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41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통상 계약파기는 급격한 시세상승으로 매도자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므로 위의 경우처럼 매수자 입장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크게는 세가지 경우로 분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계약금(계약금의10%)만 보내고 계약파기 2. 계약금 입금(매수가의10%) 및 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 3. 중도금 입금 전/후 계약파기 - 1번의 경우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은 계약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2번의 경우 배액배상은 계약금 X 2의 금원이 됩니다. - 3번의 경우 중도금을 입금하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이경우 계약파기는 배액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하면 무조건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도금을 주고받은 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파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형사법, 이혼, 부동산법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노하우를 갖춘 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14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1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