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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약의 의사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커튼봉과 블라인드는 착탈하여 매도인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탈을 통해서 못자국은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상규상 이의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며 노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나 채무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소로 다양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누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에 해당하고 시행사, 시공사 등의 사업주체는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내 위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참조). 귀하의 사안은 우선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통상 신축 아파트에서 윗집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9.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이라면 충분히 하자담보 기간 내에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청구 자체가 현재로서 어렵다면, 우선 자비로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의 견적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뒤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등 절차로 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자보수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4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약의 의사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커튼봉과 블라인드는 착탈하여 매도인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탈을 통해서 못자국은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상규상 이의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며 노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나 채무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소로 다양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누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에 해당하고 시행사, 시공사 등의 사업주체는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내 위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참조). 귀하의 사안은 우선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통상 신축 아파트에서 윗집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9.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이라면 충분히 하자담보 기간 내에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청구 자체가 현재로서 어렵다면, 우선 자비로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의 견적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뒤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등 절차로 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자보수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24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지연배상금율 등이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소송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체보상금, 미 계약 이행분,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다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잘못 설명해 의뢰인이 손해를 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법 민사3단독 / 김승원판사)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지금 증여를 하시던 잔금후 증여를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가능 금액은 6억한도이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신다면 잔금제외한 부양액에 현시점의 프리미엄까지로 증여가액이 결정되며, 잔금 이후 증여하신다면 증여가액은 잔금까지 총분양가액에 그 시점의 프리미엄까지로 증여가액이 계산됩니다
조회수 8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일반적으로는 은행은 건설사와 대출 당사자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안의 경우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와 대출은행 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88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4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준공 이후 1년부터 10년까지 각각의 품목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 놓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서울보증보험(또는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사)의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2. 위의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각 동에서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의결내용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4. 다솔법률사무소는 오랫동안 건물분쟁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의 경우도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0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갑"과 "병"이 체결한 세부적인 공정별 견적서와 계약서(계약금을 포함한 조건부 반환조건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태양광분양사업을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의뢰인 등을 현혹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납부한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받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건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하루 빨리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