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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조), 초기 치매와 같이 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2조). 2. 다만 초기 치매라 하더라도 감정 등을 통하여 사무처리능력의 결여를 인정받아야 하는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및 비송 사건을 처리한 경력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40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성년 후견인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2.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사항에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3.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복잡하고 난해한 성년후견제도 또한 철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조), 초기 치매와 같이 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2조). 2. 다만 초기 치매라 하더라도 감정 등을 통하여 사무처리능력의 결여를 인정받아야 하는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및 비송 사건을 처리한 경력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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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성년 후견인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2.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사항에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3.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복잡하고 난해한 성년후견제도 또한 철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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