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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운전중 욕설 사안(반복적인 육두욕설)을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5 즐겨찾기 1 2 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38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2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6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108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운전중 욕설 사안(반복적인 육두욕설)을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5 즐겨찾기 1 2 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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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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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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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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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108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반드시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별명이나 발언에서 표현된 피해자의 특성 등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2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타인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귀하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혐의 입증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까운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61 즐겨찾기 0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299 즐겨찾기 1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7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B와 C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C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1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04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8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1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쌍방폭행벌금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서로 자존심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상처가 더 깊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쌍방폭행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8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만족할 수 있어 모욕죄로 롤 욕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2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4 즐겨찾기 0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었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의 명예와 사회적인 가치 훼손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에서 다는 댓글이나 게재하는 글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기록들이 모두 남게 됩니다.
조회수 154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반드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4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도 비방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경위 등을 변호사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4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10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 조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활동하기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3자와 가해자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 계속되는 경우는 모욕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9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4465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사실 및 허위사실로 훼손하느냐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훼손을 하느냐에 차이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36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27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쉽지만 카페에 기재된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회수 123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8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9 즐겨찾기 2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실제로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전처분으로서 괴롭힘 등 가해행위 금지청구를 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각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①괴롭히는 자가 하는 물리적ㆍ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폭언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존재, ②피해자의 피해ㆍ손해의 존재, ③폭력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증거 수집이나 채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조력이 되고자 합니다.
조회수 20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강제추행 및 폭행, 모욕 등으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시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피해회복 방법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합의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8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00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비방을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가 있으며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악플 등을 남기는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댓글에 달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나중에 가서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게 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만 삭제한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만남을 가진 상대가 유부녀이고 그 남편이 질문자님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출석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쌍방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조회수 643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72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인증한 전문변호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2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자 a와 여자 a가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 남자 a와 여자a의 친구들의 경우 표현의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7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40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두 분이 서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점, 질문자님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07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의 경우는 반드시 사실만을 작성해야하며 만일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위의 경우처럼 서로 같이 욕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이 담긴 표현을 하였다면 서로에 대한 쌍방 모욕죄가 성룁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가령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쌍방간에 모욕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16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8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 증빙 자료제출, 확인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고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2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처럼 채권자(친구)가 가족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한 후 , 이후에도 협박이 지속된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43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대부분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 되기 전에 서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급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 또한 본인의 혐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경우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73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2018년 공표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없었던 세대 내부 금연이 포함되었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입니다.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45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공장소에서 인격모독이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81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사이트운영 및 유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테러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격행위를 하게되는 범죄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4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 및 항소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88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모욕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97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467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73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B씨의 손해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비용은 A씨가 지불하고 양측 모두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8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는 물론이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18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456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에 직접 사람의 몸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사람을 미는 행위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전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쌍방폭행의 판례를 보면 싸움의 경우 상호 간 방어와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폭력에 방어 차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상황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외의 상황으로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나 2명 이상이 폭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누군가와 폭행 시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빠른 초기대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되지 않은 법적인 증거를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26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95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내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의 험담을 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캡쳐하여 타인에게 배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15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독립용도가 아니므로 지하층을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내 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령 불법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지하세대 불법용도변경을 신고한다면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월세를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9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하는 사람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주민번호가 아닌 아이디를 쓰고 있다면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정식 고소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3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254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본인께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타인간의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회수 152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205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위사실유포죄는 정확하게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출처: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그렇다면, 위의 각 형법 조항 및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각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바, 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위와 정도, 횟수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청)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에 의하여 그 위법행위 여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 다만, 그 범죄행위가 경미하여 혐의 없음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 형법 제156조의 무고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회수 279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새로운 범죄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현은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련 자료들의 판례를 끊임없이 파악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증거(캡쳐대화내용 등)를 가지고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면 최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71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이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현단계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5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혹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모욕의 성립 여부’ ‘피해자가 특정’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다수가 있는 채팅창에서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지만 문제는 ‘모욕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8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신속성과 전파성이 강해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대일 채팅이나 카톡대화는 비밀이 유지되는 일대일 대화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심하게 작성한 게시글(욕설 포함)이나 댓글로 사이버상의 명에훼손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합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법무법인 대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문의하신 사항이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화의 빈도와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33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2. 물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직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3.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공증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적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2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1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113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 범위에 대해서 전세인 경우 큰 고장, 수리건만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보일러나 고장 나거나 물이 새는 일 또는 집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이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방문의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레인지 후드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방의 문고리가 고장 났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에 꼼꼼히 집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작은 고장, 수리건 모두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월세일 때는 방문 문고리가 고장 난 사소하고 작은 고장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부숴 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사 갈 때 원래대로 수리를 해 놓거나 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회수 185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혼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받고 싶다 말하고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마시고 다음 조사 날짜를 잡으세요.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요즘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칫 어설픈 답변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회수 381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대방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수 34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는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변호사윤리장전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변호사였다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현재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이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재나 의뢰, 케이스의 응용을 통한 수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약정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 제41조의 위반으로, 변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행법상 정당방위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만 되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상을 하시다면 과잉방위, 폭행, 상해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쌍방폭행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경우처럼 쌍방폭행은 먼저 때린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쌍방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엄연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므로 최소한 기소유예란 결과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25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96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설정해놓았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진 법률대리인에 문의를 하여 케이스에 맞는 상응방안을 제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71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전화번호로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령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온라인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나 경멸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령 위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상, 민사상 적절한 조치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명이상의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대화중 욕설, 비방, 비하를 들었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사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모욕을 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모욕죄는 형사법이고 친고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 취하시 형사처분은 면하지만 민사가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사 제311조(모욕) ) 5. 법무법인 대현은 고소 대리가 아니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31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27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하며 -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가재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오세요. 신속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인 사건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4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28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2. 판례가 말하는 미성년자의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라고 하면 자신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누구이며, 가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가해자를 벌주고 싶은지, 벌주는 절차가 무엇인지 등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어느 정도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그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리고 미성년자가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 장소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보호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서에 가서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425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24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실명으로 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21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와 같이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 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다고 하여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던가, 사실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애당초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비방 혹은 악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혀 전과자가 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대현과 같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특정이 가능할지가 문제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21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명예훼손이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여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53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62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125 즐겨찾기 1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5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131 즐겨찾기 1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423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 한 경우 무고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무고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18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