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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김봉건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협박 내지 폭행이 없었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그간의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체접촉을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여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0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스토킹 관련 사건은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1511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2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지역)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김봉건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협박 내지 폭행이 없었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그간의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체접촉을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여성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0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스토킹 관련 사건은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1511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2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만남을 가진 상대가 유부녀이고 그 남편이 질문자님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출석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쌍방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조회수 1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73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려간 경우 사기 성립 가능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5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06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경찰서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7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카톡,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45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특정죄목을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여 형사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님에게 사건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2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72조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칭한 자가 그 사람에 대한 비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을 긁어 모아 그 사람 행세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회수 23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상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86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대방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수 113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호사는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변호사윤리장전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변호사였다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현재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이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재나 의뢰, 케이스의 응용을 통한 수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약정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 제41조의 위반으로, 변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168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240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설정해놓았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진 법률대리인에 문의를 하여 케이스에 맞는 상응방안을 제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43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명이상의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대화중 욕설, 비방, 비하를 들었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사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모욕을 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모욕죄는 형사법이고 친고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 취하시 형사처분은 면하지만 민사가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사 제311조(모욕) ) 5. 법무법인 대현은 고소 대리가 아니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2. 판례가 말하는 미성년자의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라고 하면 자신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누구이며, 가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가해자를 벌주고 싶은지, 벌주는 절차가 무엇인지 등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어느 정도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그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리고 미성년자가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 장소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보호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서에 가서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조회수 17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혹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시켰다면 정통망법위반이 더 높은 법정형이구요. 다만 어떤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결정을 하는 사안이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하고 이는 신상정보공개 문제도 관련이있어 부가처벌이 매우강합니다)
조회수 1026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ㅆㅂ 달라고" 협박한 후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가능하며 부재시 메모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