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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10년 10월 6일부로 계정거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은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게임사에서는 계정과 아이템, 게임머니를 게임사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게임사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했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 명시하여 피해자의 열람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도 비방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경위 등을 변호사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2010년 10월 6일부로 계정거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은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게임사에서는 계정과 아이템, 게임머니를 게임사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게임사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했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 명시하여 피해자의 열람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도 비방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경위 등을 변호사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쉽지만 카페에 기재된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비방을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가 있으며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악플 등을 남기는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댓글에 달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나중에 가서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게 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만 삭제한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6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자 a와 여자 a가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 남자 a와 여자a의 친구들의 경우 표현의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는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 비속어, 그 외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질 정보(구체적 사실 적시)를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4. 위의 경우 뒷담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증거(캡쳐본)가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증만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30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방조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든 없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리고 방관죄는 실제로 형법상 죄목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방관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대신 방조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뒷담화에 대한 형사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5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불법적인 사이트운영 및 유출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테러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에 공격행위를 하게되는 범죄로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대표전화 182)
조회수 56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알겠으나 설혹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초범인 질문자님이 실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진행한 후, 무죄를 다투거나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받는 등의 방향을 설청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45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72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통망법 제70조 참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데이트 폭력 성향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피의자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는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1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109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53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나 진실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과 의사를 드러내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311조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가 한차례만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판단되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모욕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지식에 의거해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의 확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수 119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