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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6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명도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소장접수 인지대, 소장 송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증인여비, 강제집행 비용 등)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시 민사소송법 제 89조에 의해 패소한 측에서 미납금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건물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2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9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36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5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6 즐겨찾기 0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명도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소장접수 인지대, 소장 송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증인여비, 강제집행 비용 등)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시 민사소송법 제 89조에 의해 패소한 측에서 미납금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건물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2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세입자가 주택 월세를 2개월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도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시간이 더욱 지체되면 임대인이 모든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9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36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험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를 내고 있으며 한 대를 추가하면 5000원씩 더 낸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지만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회수 5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 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758조와 불법행위와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는 발생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와 함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30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액수에 무관하게(3000만원 이하)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 제도는 단 한번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금받은 전세금 통장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통화내역, 카톡.문자 내역 등)를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23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49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원수로 방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택을 임차한 것인 바, 집주인의 임의적인 계약기간내의 관리비 인상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이 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인상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8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아무리 관리사무소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문제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해결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