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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 최근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5만원에 약식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 최근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5만원에 약식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