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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학생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sns, 통화 내역, CCTV 확보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꼼꼼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술자리에서 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 간접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 A.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조회수 30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학생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sns, 통화 내역, CCTV 확보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꼼꼼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술자리에서 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 간접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 A.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또는 이를 소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웹하드, 토렌트, P2P 등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유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공유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조회수 30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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