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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성추행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혹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시켰다면 정통망법위반이 더 높은 법정형이구요. 다만 어떤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결정을 하는 사안이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하고 이는 신상정보공개 문제도 관련이있어 부가처벌이 매우강합니다)
조회수 102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성추행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혹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시켰다면 정통망법위반이 더 높은 법정형이구요. 다만 어떤 죄로 처벌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결정을 하는 사안이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하고 이는 신상정보공개 문제도 관련이있어 부가처벌이 매우강합니다)
조회수 102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