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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만으로 아청법 시청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1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혼인외 출생자이나 부의 인지로 부의 성본을 따라간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의 소재 등을 모른 채로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의 복리 등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성을 쓰는 것이 더 불이익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면 모의 성본으로 변경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갓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우나 심판청구의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단순한 호기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제안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매매 처벌만은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매매의 처벌 근거인 아청법은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을 뿐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처벌의 범위까지 넓기 때문에,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9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증거자료를 보기전에는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것 같은데 국선변호인께서 사건 검토 후 연락 주실 겁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높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시 버스의 cctv 등이 존재하고, 유의미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면 여러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검토하신 변호인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만으로 아청법 시청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1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혼인외 출생자이나 부의 인지로 부의 성본을 따라간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의 소재 등을 모른 채로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의 복리 등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성을 쓰는 것이 더 불이익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면 모의 성본으로 변경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갓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우나 심판청구의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단순한 호기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제안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매매 처벌만은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매매의 처벌 근거인 아청법은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을 뿐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처벌의 범위까지 넓기 때문에,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49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2.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대현에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증거자료를 보기전에는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것 같은데 국선변호인께서 사건 검토 후 연락 주실 겁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높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시 버스의 cctv 등이 존재하고, 유의미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면 여러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을 검토하신 변호인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방임행위는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신체에 남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방임행위 역시 보육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흔히 '방임'이라고 하면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 10년까지 재취득이 불가할 수 있는 등 이후 경제적인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 다수의 사건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로 전화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5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