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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합니다. 초상권과 관련된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얼굴을 촬영하여 공표한 경우뿐만 아니라, 승낙을 받아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침해방법 및 정도, 침해기간, 침해매체의 영향력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지만, 최근 초상권을 당연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을 인정해 주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160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합니다. 초상권과 관련된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얼굴을 촬영하여 공표한 경우뿐만 아니라, 승낙을 받아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침해방법 및 정도, 침해기간, 침해매체의 영향력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지만, 최근 초상권을 당연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을 인정해 주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160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