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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남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및 두 사람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42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7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전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2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0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남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및 두 사람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42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7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전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가령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9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경우에는 제출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등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즉, 양육권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없었고 법원의 재판도 받은 바 없다면, 언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양육비에 관한 금액을 정한 후라도 여러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양육비 협의나 양육비 지정한 시점보다 상승했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증액소송은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 정도 등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증액금액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가사사건 전문변호사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양육비 청구소송은 위의 사례처럼 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 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양육권자가 할 수 있는 양육비청구는 양육비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양육비를 비양육권자의 원천소득을 근거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이고, 담보 제공은 양육권의 성실 지급을 위해 상대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안 줬다면 이에 대한 밀린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내리도록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이혼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솔법률사무소와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 행사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최우선 되는데 때문에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임의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취지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콜중독 등의 정신병, 상습적인 도박, 주벽 및 자녀 학대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행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밖에도, 비양육친이 재혼하게 됐을 때 이 재혼이 '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양육친 쪽의 면접교섭 반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친과의 빈번한 마찰이 또한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권한 배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조회수 245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글의 경우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 악의로 유기한 때 내지 부당한 대우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각자의 급여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4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시 친권,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지급 부분도 확인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811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첫번째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 두번째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 자녀 적금을 가입할 시, 꼭 아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이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 밑에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민원서비스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사정으로 인하여 특수한 경우의 계좌는 온라인신청에서 변경이 불가하니, 계좌목록이 나타나지 않거나 신청불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타로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완료후 반드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서비스 선택후 작성이 진행된 후에는 써비스 변경이 안됩니다. 삭제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8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17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자녀 양육자나 양육비는 공증을 받더라도 영구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재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이소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67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