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변찾사 법무팀
네. 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학생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sns, 통화 내역, CCTV 확보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꼼꼼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술자리에서 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 간접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는 승객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여러 공항을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는 공항 내.외부 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로, 승객들이 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공항 시설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여러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네. 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및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496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학생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sns, 통화 내역, CCTV 확보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꼼꼼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술자리에서 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 간접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추행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무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는 승객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여러 공항을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하는 공항 내.외부 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로, 승객들이 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공항 시설이 설치·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위의 경우 여러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82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배상명령이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당장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 원금만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일단 신청하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