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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어머님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였고 현재 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2명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소송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프로필 상단의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 예현(02.3462.9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8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1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어머님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였고 현재 子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2명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소송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프로필 상단의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 예현(02.3462.99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8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1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3년-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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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립이 불가피한 이유는 배우자 한 쪽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다 주택, 예금,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의 경우 나누기 어려우며, 아무리 오래 함께 생활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부부가 결혼 중에 함께 이룬 재산 이외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지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또는 감소를 방지 하는 등의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이 역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도 포함) 3. 결국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관련 사건에 누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0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며 노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나 채무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소로 다양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혼인외 출생자이나 부의 인지로 부의 성본을 따라간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의 소재 등을 모른 채로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의 복리 등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성을 쓰는 것이 더 불이익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면 모의 성본으로 변경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갓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우나 심판청구의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은 물론 혼인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특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매우 까다로운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어머님의 배우자 분이 전과와 범죄 이력 등을 가지고 현재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큰 무리 없이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 소송 및 비송 절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귀하의 사안을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64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차량공동명의자로서 차량에 대한 채무 또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에 대해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실비보험)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또한 사기죄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변호인들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힘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8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웨딩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에서 다음 달 안에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진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250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9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제목에 기재하신대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녹음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아이들이 피해자로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학대의 정황, 학대기간, 피해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점 또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죄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소송 내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18년의 혼인기간이고 함께 가정경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절반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기여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절반이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경위 및 기여, 혼인의 기간,가사노동, 유책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와 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그 기여도는 공동재산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기여도는 달리 평가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조회수 570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45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부동산 소유권 변경과 동시에 담보대출을 남편한테 승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가령 담보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원금과 함께 연체 이자를 물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이 나빠져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 즉 배우자(전 남편)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이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9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29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동안 스스로 약정 ·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를 할 경우 계약금액의 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것"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대인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이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서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만 18세이상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만약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각각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38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45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8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456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5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2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6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1순위인 본인 형 어머님이 한정승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가족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4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일단 어머니 상속재산만 문제라면 아버님의 녹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토지를 시누이들이 나누어 가져간 상황으로 그 토지까지 포함하여 균분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청구까지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