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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0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38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9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8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당사와 MOU 체결업체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거들을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0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38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9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8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당사와 MOU 체결업체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거들을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662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메일로 중요 사항 및 계약서초안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95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금 미지급 및 체불임금건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그 자체로 고용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해임 판결에 대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451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1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과도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리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인근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10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처럼 스토킹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단순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된다면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신다면, CCTV나 증인등의 자료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의 경우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신고접수 후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수치감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동행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9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7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추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6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10일~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도 동일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항고가 없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확정됩니다. (사건처리 평균 소요기간 1개월 ~ 2개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예금 등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위 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 채권자임을 밝히고 추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은행으로 찾아 갑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가 없을 경우, 실익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조회수 69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실제로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전처분으로서 괴롭힘 등 가해행위 금지청구를 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각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①괴롭히는 자가 하는 물리적ㆍ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폭언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존재, ②피해자의 피해ㆍ손해의 존재, ③폭력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증거 수집이나 채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조력이 되고자 합니다.
조회수 84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으로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경우도 사고 발생시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령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2. 다만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0년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해당 금융회사(KB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5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유출, 폭언(모욕), 폭행 등의 혐의가 명확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위탁 사업구역 및 사업장 방문, 회원 관리 및 모집, 회비 수납 및 회비 수납에 대한 책임 이행, 수수료 지급,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회원 인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경우도 회사와 계약한 위탁사업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지급을 거부해도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는 점, 약속한 바와 다르게 투자를 한 점 등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의자의 사기 성립 요건들을 증명해 사기죄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 인물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의 시점에서부터 그녀의 행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끌어낸 자산을 투자, 증식 시켜주기로 한 수단의 실제 여부, 받아낸 자산의 변제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변론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 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인지에 따라서 양수인(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양도인(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체불임금을 착수금 없이 받아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다운받아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잔소리와 꾸중과는 별개로 계속된 폭언과 욕설로 인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사정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도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를 한 경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통해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다솔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 법률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과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조회수 57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외환의 경우 1만 불 이상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환의 경우 순수 의도보다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2,30%의 관세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일반적으로는 은행은 건설사와 대출 당사자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안의 경우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와 대출은행 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88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받는 기간은 10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년이기는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알게 된 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루 빨리 제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대비한 상간녀 위자료 가압류를 상간녀 재산에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는 상간녀 급여에도 할 수 있지만, 급여 가압류는 현금 공탁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간녀의 부동산 또는 전세금에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급여에 해놓는다고 하여, 당장 급여에서 얼마씩 질문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해놓으면, 급여 중 일정부분이 지급이 보류된 채로 회사에 남아 있고,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승소 확정되어, 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급여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녹음, 카톡, SNS, 성병감염,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전화번로라도 알고 있으면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볼 수 있고, 전화번로를 바꾸어도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소송상 주장, 입증, 손해배상액 증감 문제, 상간녀 위자료 입증 관련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34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인지는 각 사고 발생의 원인과 업체의 책임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합리적인 통상의 손해액 범위 내인지, 상대방의 과실은 없는지 등을 손해 사정을 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상권자, 즉 보험사와 합의나 절충을 하거나 소송에 응해서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보험사에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두 곳 모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2.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13.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든, 근로자로 부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부르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금채권청구보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출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111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일반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공동행위자 모두에게 개별 책임이 아닌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며, 이런 이유로 특수불법행위라고 봅니다. 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즉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한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경감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 정리하면,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의 공동성(연대책임), 인과관계 등에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규정하여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과실'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회수 11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아무리 관리사무소이고, 미리 방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목적물 내부에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등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방 내부의 평온성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문제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추행해결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민사소송, 소액 혹은 일반 체당금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개인보다 여러 명이 합쳐서 진행하는 것과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돈내나)를 통해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 귄리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 초과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한 후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이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공연성)에서 귀하를 거론하며(특정성)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정통법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톡방에서 아는 사람끼리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톡방 관련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느는 추세입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자,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6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관련하여서 회사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뇌물 등을 받아 제 3자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는가? 2. 피고인의 신분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3.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업무상횡령죄가 의심된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현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빠지게 하는것,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대 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싸움은 벌어지는 순간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일단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따라 쌍방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욱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집기를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죄목자체가 달라지고 단순 폭행죄 아닌 특수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되기에 형사사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로 성립요건은 사람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골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여 폭행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3자에게 정기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 예금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2. 또한 권한없는 타인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예금 불법 인출시 금융기관이 예금주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3. 위 사례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된 경우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관련된 죄목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여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2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더 따져보아알 할것이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형사사건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조회수 111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성희롱, 명예훼손은 신체에 어떤 상처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3. 홀로 대처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를 하여 대응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 관련 범죄를 판단하는 해석의 범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넓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본 안다솔 대표변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길 바랍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이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에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혹은 실제적인 사실이느냐, 전파채널에 있어 온라인이느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상세 내용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신의 허위사실(불륜)이나 특정된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뒤 고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회수 683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탈세제보의 접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스마트폰 : M-국세청 앱(APP) ▶ 패밀리사이트 ▶ 「탈세제보」 메뉴 3. 그리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리며,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회수 58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일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견서 작성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영업비밀침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의 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려면?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영업비밀침해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업체만의 비밀이 맞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 ?
조회수 44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신협에서 위 정형외과와 맺은 업무 제휴 협약서(조합원 10% 할인혜택 조항)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재차 병원측에 할인혜택금액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0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2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회수 86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76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1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는 엄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쇼핑몰 입점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는데, 법인사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대표 개인)인지 여부, 최초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회사통장이 법인계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명의의 계좌인 것인지, 회사 통장을 등기업무로 잠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등기업무때문에 왜 회사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묻거나 생각해보았는지, 통장을 1주일 빌려쓰는데 30만원을 월급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부지(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아니면 정식기소를 할 지 여부는 접근매체 대여 기간 및 거래 횟수와 거래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92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함부로 녹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처럼 A,B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B,C의 행위는 내용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75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