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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740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만약 우연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소지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소지죄의 구성요건 범위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조계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중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음란물 스트리밍 재생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328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740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만약 우연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소지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소지죄의 구성요건 범위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조계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중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음란물 스트리밍 재생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3288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