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8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이혼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법정이혼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8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이혼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법정이혼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메일로 중요 사항 및 계약서초안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06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건 메일로 확인했고, 의뢰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유선상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이 4건 이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사안을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 집합건물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혼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사기와 관련해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3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이미 4달째 월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화가 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때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예약 후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76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또는 재계약 연장이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임대인이 5%의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또한 사기죄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변호인들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힘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웨딩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에서 다음 달 안에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인증한 전문변호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내용만으론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갑, 을, 병 등이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대현)로 내방하여 주시면 계약서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첫번째로 근무지에서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주 52시간 이상)와 근무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진단서나 휴직 요청 및 병가 사용 노력이 필수임)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인터넷 사기나, 해킹, 사이버금융범죄 등을 당하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즉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75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지연배상금율 등이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소송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체보상금, 미 계약 이행분,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다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을 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편의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하여 사용자의 처벌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같은 죄임), 최저임금법 위반 등 모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 절도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확한 금액을 재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용자(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신고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7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건물의 상태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계획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하는 합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다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의 보상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철거 및 신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질문자님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측의 위약금 조항은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임대인이 불이행시에는 당초 보장받을 수 있었던 10년의 영업기간(잔여 8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회수 757 즐겨찾기 4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하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4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3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807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1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5년간 개인(법인)회생 및 개인(법인)파산 사건을 주로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현에서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2호 입니다. 즉 연체경험있는 차임의 총액이 3달치 월세에 이르면 됩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회수 921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68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한국에서 한국인 양친과 외국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은 양친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때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의 본국법이 입양성립의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에 의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국적취득신고를 하고 성년이면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외국인 입양, 혼자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해주세요)
조회수 86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조건만남사기 역시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또한 조건만남 역시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이상, 성매매미수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일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조건만남을 제의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사기범을 붙잡는데 성공하더라도, 조건만남사기를 당한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6.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5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3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 차량반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질문자)와 C(실거주자)간의 전대차관계도 유효해 보이므로 C(전차인/실거주자)의 점유를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C(전차인)의 점유는 A(임대인)에 대하여는 불법점유가 되며 A(임대인)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C(전차인)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11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건물의 매매나 증여 등 어떤 이유로 인해 임대인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임대인이 바뀐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승계된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임법상 보호되는 상가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할수있고 상임법이 작년에 개정되어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 상임법에 의해 5년 갱신요구권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가매도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주세요.
조회수 78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79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경우처럼 자식이 부모님을 기망 또는 강박했거나 착오를 야기시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제반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증여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져간 때는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속인들에게 보장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고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상속절차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분쟁이 생겨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전증여, 상속전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0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더 따져보아알 할것이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형사사건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조회수 111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사례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게 됩니다. 2.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동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유보를 해둠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3.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특별수익분과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4. 다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전이나 그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위 사례의 경우 일단 사전증여 과정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속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증여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권리를 놓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6.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 상속 등의 분쟁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아주머니는 "돌려주려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었던 건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지급기, 택시, 주차장,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물질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63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임된 변호사님과 변호사선임계약서(변호사 선임에 따른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토대로 재차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선임계약서에는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착수금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임사무가 성공할 경우에 대한 성공보수의 지급과 승소의 조건 등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2.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위 질문 의뢰인처럼 평생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분 중에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취지를 보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남겨진 다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 유류분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소송을 따로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유산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의 세심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계약서상 경영 악화에 의한 해고시 5년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 이후 경영 악화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는 회사가 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2.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2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