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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문의하신 사항이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화의 빈도와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00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아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의 파악과 법리해석 및 입증을 위한 직.간접 증거, 증인(목격자)등을 신속하게 수집, 확보하고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조회수 82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문의하신 사항이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전화의 빈도와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00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아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의 파악과 법리해석 및 입증을 위한 직.간접 증거, 증인(목격자)등을 신속하게 수집, 확보하고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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