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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계존속의 폭행, 상해, 협박 등에 대하여는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상도례 등과 같은 특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한 자는 신고가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리 및 수사 등이 가능함과 더불어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당해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두도록 하거나 가해자를 수사기관 등에 유치하는 등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3. 또한 어머님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추후 이혼 등 청구 역시 필요해 보이므로, 위 가정폭력범죄의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등 관련 사건의 총체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계존속의 폭행, 상해, 협박 등에 대하여는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상도례 등과 같은 특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한 자는 신고가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리 및 수사 등이 가능함과 더불어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당해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두도록 하거나 가해자를 수사기관 등에 유치하는 등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3. 또한 어머님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추후 이혼 등 청구 역시 필요해 보이므로, 위 가정폭력범죄의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등 관련 사건의 총체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해 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향유 있을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가해자와 현명한 합의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내방하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2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27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에 직접 사람의 몸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사람을 미는 행위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전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쌍방폭행의 판례를 보면 싸움의 경우 상호 간 방어와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폭력에 방어 차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상황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외의 상황으로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나 2명 이상이 폭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누군가와 폭행 시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빠른 초기대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되지 않은 법적인 증거를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금전적 혹은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라 해서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상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곧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건을 해결하도록 맡겨둔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주시는 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75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하며 -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가재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오세요. 신속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인 사건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범위는 치료비와, 입원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금, 위자료 등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 치료관계비와 향후치료비 2.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 비용 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 4. 기타 손배금) 이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1.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수리비 2.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종으로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교환비용 3.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대차료나 대차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대차비 등을 보상합니다. 이에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화물공제조합측에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9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