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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4.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내용은 변찾사 매거진에서 이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와 함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7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피해자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장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질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6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30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고, 공유지분이기에 1/10 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회수 47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송금인의 실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 주는 금액은 80%로 제한됩니다. 4.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이 5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내용은 변찾사 매거진에서 이슈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8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6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와 함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7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에 입금한 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참조),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피해자한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보이스피싱 주범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장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질문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6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30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도박 자금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 착오송금일 경우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갑"과 "병"이 체결한 세부적인 공정별 견적서와 계약서(계약금을 포함한 조건부 반환조건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태양광분양사업을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의뢰인 등을 현혹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