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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의료분쟁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8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58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의료분쟁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8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5 즐겨찾기 1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58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1988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거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5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방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내용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어머님의 배우자 분이 전과와 범죄 이력 등을 가지고 현재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큰 무리 없이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 소송 및 비송 절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귀하의 사안을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체감정을 통해 소극적 손해(일실 손해)와 그 동안 지출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솔 법률사무소(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인터넷, 중고마켓 등을 이용하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버 안전지킴이 즉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회수 69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손해와 달리 손해액수를 산정할 시, 매우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수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경위, 과실 여부, 신체 손상 및 이에 대한 개호비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과실정도, 소득, 장해 유무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그리고 산정된 합의금은 대략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세 가지의 명목으로 나뉩니다. 3. 위의 경우 버스 회사측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직접청구권: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4. 가령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의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피해자)에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08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Cash(임시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청했다면 이는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Cash가 사라지면 스트리밍의 적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 시청한 사실이 인지되더라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황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조항에 '시청'이라는 죄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리밍, 즉 단순 시청에 대한 범죄는 실무적으로 단속조차 어렵고 소지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2088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사이버상에서는 파일의 형태로 존재)이 보관, 유포, 공유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만약 우연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소지를 인정해버린다면, 그 소지죄의 구성요건 범위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조계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중론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음란물 스트리밍 재생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328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에 직접 사람의 몸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사람을 미는 행위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전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쌍방폭행의 판례를 보면 싸움의 경우 상호 간 방어와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폭력에 방어 차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상황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외의 상황으로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유죄판결이 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나 2명 이상이 폭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누군가와 폭행 시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빠른 초기대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되지 않은 법적인 증거를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4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경찰서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7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364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아히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법에는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반환을 즉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가 신속히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회수 41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차장법 3장 제10조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차량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을 거부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1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사실 관계를 더 따져보아알 할것이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는 형사사건이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조회수 110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됩니다. 즉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더 이상 처벌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택시기사 폭행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한편 폭행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상해 등을 입게 될 때 받는 처벌도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선임을 통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변경된 계약 내용으로 재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 내용 대한 합의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4. 30.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