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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68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02-573-7716)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조회수 377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1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법원 상고는 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468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02-573-7716)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조회수 377 즐겨찾기 0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1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부산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대법원 상고는 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해당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찾는사람들은 변찾사 외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손찾사에서 안내해 주고 있으니 보험관련 상담을 손찾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쌍방폭행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변호사님 선임을 원할 경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 참고해보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42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36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27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94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만약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라고 하여 상대방이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하여 공소 제기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빙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무관하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성추행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85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의 가능성 있으며, 만일 고소를 당하실 경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홧김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답변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13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성추행 및 강간 피해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는 재판전까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상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고 사건 진행 중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원활한 사건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제대로 된 절차상 법률진행, 가해자 엄벌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사건진행을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사건진행 방향과 대처방법, 대응전략 등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2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92 즐겨찾기 2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서 동행보다 사건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만 입회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80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3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8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과도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반드시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별명이나 발언에서 표현된 피해자의 특성 등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타인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귀하를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혐의 입증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까운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77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2233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83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2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1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1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보이며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유도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5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쌍방폭행벌금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서로 자존심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상처가 더 깊어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쌍방폭행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7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우선 만나던 이성의 전남자친구에게 문자 내역 등을 보여줄 의무는 전혀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응하실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 때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만족할 수 있어 모욕죄로 롤 욕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반드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57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도 비방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경위 등을 변호사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 가능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3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계존속의 폭행, 상해, 협박 등에 대하여는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상도례 등과 같은 특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피해를 당한 자는 신고가 가능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리 및 수사 등이 가능함과 더불어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당해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두도록 하거나 가해자를 수사기관 등에 유치하는 등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3. 또한 어머님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추후 이혼 등 청구 역시 필요해 보이므로, 위 가정폭력범죄의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등 관련 사건의 총체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8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협박죄 성립요건(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8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6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협박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통화의 내용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기재상으로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서 사건을 안받아주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피의자로 선임하는 경우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역시 대리인으로서 진행이 가능한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사실 및 허위사실로 훼손하느냐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훼손을 하느냐에 차이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1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귀는 중에 선물한 물건과 핸드폰 등은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환청구가 되지 않는 대여가 아닌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 사이트의 변호사 검색필터에서 지역으로 검색하셔서 부산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유선상으로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5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받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단순한 호기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제안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매매 처벌만은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매매의 처벌 근거인 아청법은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을 뿐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벌과 보안처분 수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처벌의 범위까지 넓기 때문에,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52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68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쉽지만 카페에 기재된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에 명부 등재 통지서가 전달되어 계좌뿐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의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기록에 따라, 성범죄자로서의 개인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되는 등의 명령이행에 따라 큰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설령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자신의 SNS에서 공개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SNS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을 캡쳐해서 유포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포라는 죄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됩니다. 서술하신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고,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훨씬 더 중한 범죄입니다.(거짓된 사실로 명예훼손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회수 1009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순히 몸사진을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위 판례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상대방을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분석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조사과정에서 적어도 합의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부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위 사례의 경우 1.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확진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이 확인된 환자 즉 '감염병 환자'는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동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는 강제검사 권한이 없지만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강제검사가 가능하며,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처분 조항이 있지만, 일선 병원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직접 진찰을 명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어머님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예방수칙이행을 권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또한 사기죄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변호인들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힘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강제추행 및 폭행, 모욕 등으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시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피해회복 방법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합의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65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기죄 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령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욕이란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육방식을 지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가져가서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이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회수 89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귀하께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웨딩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에서 다음 달 안에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2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질문자님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여자분을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다만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24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비방을 한다는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가 있으며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악플 등을 남기는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댓글에 달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나중에 가서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게 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만 삭제한다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5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만남을 가진 상대가 유부녀이고 그 남편이 질문자님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출석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14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쌍방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조회수 157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7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인증한 전문변호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4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남자 a와 여자 a가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 남자 a와 여자a의 친구들의 경우 표현의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두 분이 서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점, 질문자님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71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7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벌금액은 사기 액수, 초범인가 아닌가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사기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가끔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히 판결을 받으시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보이스피싱에 연류될 경우 사기,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선 구속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하셔야 하고, 건강상태가 구속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거인께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제본하기는 하였지만 유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 출판사라면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회계나 기타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고 제시할 합의금이 고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측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 최대한 다투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456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지욱 변호사님
1. 시간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아직 알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길면 60일 정도를 처리기한으로 봅니다. 2.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생각하시나 송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KICS 사법정보포탈에 들어가시면 사건진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 2273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거나 , 혹은 개인이 채권추심을 위임받아서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가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경찰 등과 시비가 붙어 음주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지금 사회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공무집행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의 경우는 폭행죄까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 증빙 자료제출, 확인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고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는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 비속어, 그 외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악질 정보(구체적 사실 적시)를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으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4. 위의 경우 뒷담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증거(캡쳐본)가 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증만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07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입니다. *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대부분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 되기 전에 서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급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 또한 본인의 혐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경우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5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3,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 및 항소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판례에 따르면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정을 돈을 주고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킹한 계정을 판매하고 다시 되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건 명백히 사기임으로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9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도 가능하고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린 경우 법원이 상해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비롯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그리고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대화한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940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복 고소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항소는 제1심법원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인이나 변호사가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판결의 내용에 불복한다면 원심에서 2심으로의 항소, 항소심에서 3심으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0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작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것이지만 몇 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액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재심사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010년10월 6일부로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는 각 중개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이미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게임사 서비스 제공 약관에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 또는 캐릭터, 아이템의 현물 거래 시도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이 박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 공유, 현금·현물 거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정을 등록한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순간,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둘째,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2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불기소된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겠으나 불기소된 경우라면 검찰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법원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부분만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알고 싶은 것이므로, 검찰의 열람 등사 허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법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혐의를 받으면 양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피해를 더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의 정도나 입원 여부, 후유증,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30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회생 신청 전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허가절차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환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합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단순 부실시공이나 불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문제로 치부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테리어의 핵심 공사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3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7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알겠으나 설혹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초범인 질문자님이 실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진행한 후, 무죄를 다투거나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받는 등의 방향을 설청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242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 내지 문자발송 등을 했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63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사기로 형사 처벌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 처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3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댓글 내용에 성적인 조롱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 범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더욱 심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어 유튜브댓글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고소진행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증거 준비, 고소 절차의 모든 순간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할 때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20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하는 사람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주민번호가 아닌 아이디를 쓰고 있다면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정식 고소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83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본인께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타인간의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회수 7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속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은 형법 제 298조에 명시돼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는 모호한 성립 요건 때문에 찜질방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성추행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고의적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7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카톡, 사진캡쳐,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위사실유포죄는 정확하게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출처: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 그렇다면, 위의 각 형법 조항 및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각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바, 위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그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위와 정도, 횟수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청)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수사에 의하여 그 위법행위 여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 다만, 그 범죄행위가 경미하여 혐의 없음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위 형법 제156조의 무고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회수 9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고소기간이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현단계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66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카톡,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12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7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90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유체동산 강제집행(경매) 전에 집행관 동행 없이 채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 이밖에 주거침입죄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633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0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나 판결에 반영을 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를 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가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 개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을 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형사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조회수 100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혹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모욕의 성립 여부’ ‘피해자가 특정’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다수가 있는 채팅창에서의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지만 문제는 ‘모욕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3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된 경우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6.15.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명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별법상의 범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06. 6.14. 이후에는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게 되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 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수 90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신속성과 전파성이 강해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대일 채팅이나 카톡대화는 비밀이 유지되는 일대일 대화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심하게 작성한 게시글(욕설 포함)이나 댓글로 사이버상의 명에훼손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합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법무법인 대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0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중간에 채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고 형사수사기록이나 형사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질문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돈을 안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84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방임행위는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신체에 남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방임행위 역시 보육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흔히 '방임'이라고 하면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 10년까지 재취득이 불가할 수 있는 등 이후 경제적인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 다수의 사건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로 전화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4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차장법 3장 제10조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차량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을 거부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8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검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조 또는 무권대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36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조건만남사기 역시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거나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또한 조건만남 역시 성매매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이상, 성매매미수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일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조건만남을 제의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사기범을 붙잡는데 성공하더라도, 조건만남사기를 당한 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도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6.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2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 것이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항목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도 해당 사항에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 1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비로소 기수로서 인정되게 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다솔법률사무소 안다솔대표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2.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합니다. 3.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위의 경우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검찰에서 준강제추행미수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65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법상 명예라는 것은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즉 윤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신분, 능력, 지식, 건강 등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형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요건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만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진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회수 119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6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12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특정죄목을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여 형사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님에게 사건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7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동의없이 촬영하여 그 사진 또는 영상 등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아직 초상권 침해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사소송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했을 경우 변찾사에 가입된 유능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으며 2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조치 없이 에이즈를 전파매개 한 행위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면 중상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형사소송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실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79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대방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수 118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똔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등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가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시 기산을 하여 일반적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의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늘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3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공연성)에서 귀하를 거론하며(특정성)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정통법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톡방에서 아는 사람끼리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톡방 관련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느는 추세입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9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자,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72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31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25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5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 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가 인정되었을 때 대응방법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이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밝히므로써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위와 같이 무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과 사실 관계의 입증 및 법리의 적용 등 당사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형사사건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1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00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명예훼손죄는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선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황장애ㅋ' 같은 표현의 경우 다소 무례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고소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500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시도만 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며, 심지어 상습일 경우에는 죄의 1/2 가중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의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4.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미쳐 반영되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91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비밀침해죄는 자신 외의 사람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몰래 확인하거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풀어 메신저나 메일 등을 몰래 확인하는 범죄입니다. 비밀침해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의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으며 충분히 누구라도 착오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받도록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회수 148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관련하여서 회사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뇌물 등을 받아 제 3자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는가? 2. 피고인의 신분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3.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업무상횡령죄가 의심된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현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빠지게 하는것,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됩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이 다만 뺨을 한대 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구형법에서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상해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싸움은 벌어지는 순간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일단 맞서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따라 쌍방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욱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집기를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죄목자체가 달라지고 단순 폭행죄 아닌 특수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되기에 형사사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로 성립요건은 사람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골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여 폭행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5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61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하며, 모욕죄(형법)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여성이 자신의 발언을 검열하게 만들기 위한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 상황과 맥락이 더 중요하며 같은 단어도 경멸적인 의도로 쓰지 않는 공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과 발언의 목적에 따라 벌금액도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그 폐해가 크고 그에 대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곤란에 처해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3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폭력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3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8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아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황의 파악과 법리해석 및 입증을 위한 직.간접 증거, 증인(목격자)등을 신속하게 수집, 확보하고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만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진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성희롱, 명예훼손은 신체에 어떤 상처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3. 홀로 대처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를 하여 대응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 관련 범죄를 판단하는 해석의 범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넓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본 안다솔 대표변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길 바랍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나 검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일이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2 . 여기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이미 법에 대해 잘 아는 프로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데 있어 법에 대해 잘 몰랐고, 이미 속은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니다.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은 전담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등사신청 등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우선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급명령제도는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의 주소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이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에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혹은 실제적인 사실이느냐, 전파채널에 있어 온라인이느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상세 내용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신의 허위사실(불륜)이나 특정된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뒤 고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회수 718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온라인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나 경멸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령 위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상, 민사상 적절한 조치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6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사안의 경우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06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명이상의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대화중 욕설, 비방, 비하를 들었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사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모욕을 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3. 모욕죄는 형사법이고 친고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 취하시 형사처분은 면하지만 민사가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사 제311조(모욕) ) 5. 법무법인 대현은 고소 대리가 아니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4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해당사이트(유튜브) 운영자에게 자신이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조회수 89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은 8가지 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하며 - 도발하지 않아야 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 가재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며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되며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며 -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2.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오세요. 신속한 업무처리와 완벽한 피드백을 통해 안정적인 사건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고소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만일 위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사건의 초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버범죄 및 모욕죄는 누구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회수 103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탈세제보의 접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스마트폰 : M-국세청 앱(APP) ▶ 패밀리사이트 ▶ 「탈세제보」 메뉴 3. 그리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리며,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7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장래 치료비 포함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군인신분이라면 군대로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일수업자를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5.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조회수 76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실명으로 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와 같이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 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다고 하여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던가, 사실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애당초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비방 혹은 악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혀 전과자가 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대현과 같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42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아내에게 청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횡령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6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특정이 가능할지가 문제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148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6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82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3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명예훼손이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여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3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나 진실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과 의사를 드러내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311조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가 한차례만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판단되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모욕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지식에 의거해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의 확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수 112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1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1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수사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고소하는 자를 고소인,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정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술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조회수 779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일상가사대리채무란 민법 제832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다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보통 ‘일상가사대리채무’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구입비용을 빌린 경우는 일상가사대리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의 차용, 필수적인 가사용품의 구입비용의 차용, 식품비 등 각종 생활비의 차용,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비용 등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게 된 막대한 사업상의 채무를 부인이 지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에 속하므로 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추가로 이러한 일상가사대리채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상가사채무 규정을 바탕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처음부터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수정 및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담당 검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회수 555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임의적으로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수많은 사건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알아 보면 다양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도 대여하고 있으며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녹취록 공증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녹취한 파일을 그냥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화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로만 작성해서 제출이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차용증, 계약서 같은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속기사가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증거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음성파일 들으면서 타이핑 쳐가지고 내면 되는 것인가? 공증된 문서라고 함은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그것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그 문서의 객관성이나 정확성,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마치고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적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속기사에게 전달을 해주면, 속기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속기사는 몇 번의 수정 검토를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초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직접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이 초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화 중 이름이나 상호, 숫자 등의 특별한 단어는 의뢰인이 검토를 해서 정확한 명칭을 속기사에게 알려줘야 보다 정확한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정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녹취록에 속기사가 직접 작성을 했다는 표시로 도장이 표지와 본문에 간인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속기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성과 수정 검토, 날인의 과정이 녹취록 공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녹취록은 최종적으로 PDF 파일과 원본 2부, 음성 CD 1장이 제공이 되면, 등기우편 발송이 됩니다. PDF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이나 전자접수를 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며, 원본은 경찰서, 검찰 등에 직접 접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154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일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아직 진행 전이라면 공증서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7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7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민사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와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이기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믿고 충분히 상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조회수 81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501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구해 온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처벌 결과는 중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9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회수 92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은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무고죄에 대한 해당여부는 추후 조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회수 143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오성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형사사건은 대부분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만으론 각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으니 일단 전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립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고소사건은 나누시는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을수록 사건의 중대성이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 동일한 사안이라면 각각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질문은 사실상 질문만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방향, 또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상담을 권고드리며 유선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198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ㅠ 우선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안으로 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조회수 93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100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먼저 귀하께서 실제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하여 구청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계속된 허위신고 자체는 구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여지도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234조) 수사기관에 민원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207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함부로 녹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처럼 A,B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B,C의 행위는 내용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1022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상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조회수 903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135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 한 경우 무고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무고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회수 62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