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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 참고해보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535 즐겨찾기 0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착수금으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호명을 직접 인터넷에 올렸다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찾사에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7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 참고해보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합의 갱신하는 경우 5년이 더 보장이 가능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권리금이 경우, 케이스별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쟁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된 것은 군복무 중 휴가 나오실 수 있으면 법률사무소 자산으로 오시면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1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구체적인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조회수 67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 용도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물 하자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료를 감액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전 배우자(아내측)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그간 채무초과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있는줄 몰랐을 경우에 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0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9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경찰서 동행보다 사건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만 입회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계주에게 지급기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서 계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의무는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통고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회수 117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9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거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은 억울하고, 직접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이용 당하는 등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20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측에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도 비방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경위 등을 변호사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대방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다면 공판 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제발로 감옥 가겠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베짱은 다들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몰라 우선 집행권원으로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및 자세한 상담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사실 및 허위사실로 훼손하느냐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훼손을 하느냐에 차이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 가입 후 신청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형님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님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재산세는 명의자가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벽에 못을 박지 말 것', '벽, 바닥에 낙서나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살펴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에 대해서 세입자의 귀착 사유가 없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원상복구 기준은 세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흡연을 하며 벽지에 변색이 발생되었을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바닥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또한 사기죄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변호인들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힘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재판신청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가 있으며 단 1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 집니다. ?이에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소액재판신청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2개월~3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손해와 달리 손해액수를 산정할 시, 매우 적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수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14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홀로 소송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178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지욱 변호사님
1. 말씀하신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다시 강제입원 등을 통하여 어머님과 분리하는 방법도 고민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형에게 각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함께 거주하는 요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2. 부양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동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 125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 증빙 자료제출, 확인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신고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처럼 채권자(친구)가 가족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한 후 , 이후에도 협박이 지속된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방조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든 없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리고 방관죄는 실제로 형법상 죄목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방관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대신 방조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뒷담화에 대한 형사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6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연천구청의 화기 사용허가를 받고 공연을 진행하다가 화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천구청에서 사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3,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폭행(형법 제 257조)이나 상해(형법 제260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제 750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공연히 모욕을 하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0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 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인지에 따라서 양수인(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양도인(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체불임금을 착수금 없이 받아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다운받아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사기로 형사 처벌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 처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5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특별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뺨을 친 정도의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카톡, 사진캡쳐,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피해자라고 해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가해자(사기범)에 대응한 것이지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변제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40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업주가 2중 또는 오류로 인하여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일부 더 지급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외환의 경우 1만 불 이상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환의 경우 순수 의도보다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2,30%의 관세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절차는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데,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으로 종료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과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반의사불법죄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4. 학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료로 임금체불을 받아 주는 어플 “돈내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액수에 무관하게(3000만원 이하)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 제도는 단 한번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금받은 전세금 통장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통화내역, 카톡.문자 내역 등)를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2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4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불법촬영물 촬영·제공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이같은 일에 연관될 줄 몰랐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안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일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하며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490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공상 판정은 받으셨나요? 기왕증이 있더라도 복무로 인하여 악화가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유공자 등록도 해볼만합니다.
조회수 6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통망법 제70조 참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데이트 폭력 성향의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소대리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피의자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는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64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공연성)에서 귀하를 거론하며(특정성)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정통법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톡방에서 아는 사람끼리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톡방 관련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느는 추세입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4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 당하지 않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이자납입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은행의 통지가 있는 3일 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만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이때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에서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은 부활됩니다. 또한 부동산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매신청일로부터 매각기일이 지정되는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1, 2회 유찰될 경우로 보면 대략 1년가량도 예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요기일은 민사집행법에 그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압류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채무가 고액이 아니니 상대가 분할로 안된다 하더라도 모은 돈 조금씩 입금해서 변제하세요. 법무사 상담은 잘못받으신듯합니다.
조회수 100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연속된 일수 동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의 변론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일을 했었고, 그 정황과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또한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또는 처해진 상황, 어떠한 일을 통해 얼마큼의 관여가 되었는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여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7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접수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중 한분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온라인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나 경멸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령 위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상, 민사상 적절한 조치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관리하는 업체에 압수 · 수색영장을 보내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78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3년 이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장래 치료비 포함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4. 군인신분이라면 군대로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경찰에 출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상으로 경찰관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의자라면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날짜나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조회수 112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영업비밀침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의 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려면?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영업비밀침해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업체만의 비밀이 맞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 ?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실명으로 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76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특정이 가능할지가 문제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14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6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12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명예훼손이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여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2.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위 질문 의뢰인처럼 평생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분 중에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취지를 보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남겨진 다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 유류분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소송을 따로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유산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의 세심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리니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울산지방법원2020노16)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번호만 가지고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지만 사건번호로 형사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판결문에 법률대리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 있다면 찾고 계신 변호사님을 만나뵐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회수 62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은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무고죄에 대한 해당여부는 추후 조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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