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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2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2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20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원상복구분쟁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52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산 사람)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단서).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는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의 액수와 범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오니 추후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아파트연식, 계약내용, 계약시부터 소제기 전까지 있어왔던 과정들에 비추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365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질문자님)은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계약해지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3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시 정화조 청소 비용은 각 자치구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만원 내외입니다. 또한 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의 철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주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대인은 일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회수 98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의미하며, 위 운동화는 원 소유자가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판단됨으로 유실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방치된 운동화를 유실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유실물 신고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운동화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무주물을 선점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자체 판단에 따라 처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2. 그러나 철거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경계선을 넘어 침범한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지가 중요한데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점유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침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토지경계침범 문제는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물론 경계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 일입니다. 다솔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53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