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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2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이 되면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2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8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2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이 되면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2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황상 상대방에게 음주운전도 강하게 의심이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대로 두면 향후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입건되어 있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추가로 고소할 사실이 있다면 진행하고, 형사 사건의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1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18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피해자와 피해호소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2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의 경우 비접촉사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간의 직접적인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한다면 이 또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 다만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외상, 특이체질 등의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높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장해 진단, 치료 경력, 사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가 하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왕증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의 산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3. 기왕증의 장애가 있는 상태의 경우 기왕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를 복합 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여 산정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경, 중, 부상 부위, 사고 이전의 기왕증 내용, 사고 후 발생한 후유 장애 내용,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솔법률사무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속도, 상해의 정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행위를 한 점. 자전거 병렬 주행금지를 위반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임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102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일반적인 후미추돌 교통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기본과실 100: 0 적용됩니다. 2.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선행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실상계가 될 수 있으며,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 사고를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이 입증된다면 무과실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3.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가볍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조회수 9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