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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소송관련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한번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약서를 지참하고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련 분야 베스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66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8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은 물론 혼인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특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매우 까다로운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소송관련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한번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약서를 지참하고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련 분야 베스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66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8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은 물론 혼인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특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매우 까다로운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이스피싱 전달책까지 80% 이상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용당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상담원(보이스피싱 TM)까지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선임 여부가 필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하므로 나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회수 10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령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좌절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회위)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95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잡히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2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