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형법 제136조),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귀하의 일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귀하가 다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형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와서 많이 문제가 된 일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감성주점과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동시행규칙 상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과 행정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동종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많으므로,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등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의 소모가 많고 특수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시고 재판이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4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ㅠ 우선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안으로 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조회수 88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형법 제136조),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귀하의 일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귀하가 다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형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와서 많이 문제가 된 일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감성주점과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동시행규칙 상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과 행정처분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동종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많으므로, 선임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등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의 소모가 많고 특수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시고 재판이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4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ㅠ 우선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안으로 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조회수 88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