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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0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424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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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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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위험이 가해진 경우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상해죄의 범죄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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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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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풍속에 정면으로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행위가 발각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블로그나 SNS 또는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례는 인터넷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5.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6. 합의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특정 인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만약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까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공평한 쌍방폭행 징벌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명자료를 수집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조회수 83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불법카메라촬영죄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물적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습니다. 2. 또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내려진다는 오정보를 믿고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하지만 몰카 사건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은 협력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5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속도, 상해의 정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행위를 한 점. 자전거 병렬 주행금지를 위반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동의없이 촬영하여 그 사진 또는 영상 등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아직 초상권 침해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사소송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했을 경우 변찾사에 가입된 유능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공상 판정은 받으셨나요? 기왕증이 있더라도 복무로 인하여 악화가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유공자 등록도 해볼만합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영업비밀침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의 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을 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려면?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영업비밀침해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업체만의 비밀이 맞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밀이 유출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 ?
조회수 47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었거나, 잡아당겼다거나 머리카락, 수염 등을 자르는 것, 귀에대고 고성의 욕설을 하거나,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의 적용을 받게 되며,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이에 비해 상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표피를 박리한다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 구토증상이 생기는것, 치아의 탈락, 성병감염 등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를 적용받아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우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경우는 폭행죄와 달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되며, 상해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도 폭행죄도 형을 정해야 할 때는 범인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범행동기와 범행후정황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 받은 후 3년앤에 금고이상의 죄를 짓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형사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봤다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선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 5. 또한 치료비, 일실손해, 후유장애, 위자료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6. 따라서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3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 임의적으로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수많은 사건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알아 보면 다양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스마트 워치도 대여하고 있으며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면 도리어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65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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