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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1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상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조회수 858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내용(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무효규정이나 계약법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A가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사문제(사기, 배임 등)라기 보다는 민사상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확한 상담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