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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제본하기는 하였지만 유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 출판사라면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회계나 기타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고 제시할 합의금이 고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측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 최대한 다투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456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25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제본하기는 하였지만 유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 출판사라면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회계나 기타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고 제시할 합의금이 고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측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 최대한 다투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456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저작권법위반 규정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허락없이 이용을 하였거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저작물을 불법 복사및 불법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갖고서 저작물등을 수입한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도 본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에 따라서 3~5년의 징역이나 3~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행본 및 책 출판, E-북으로도 유료 서비스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료로 복제하여 공유함으로써 본인은 몇천원 몇만원의 책을 누군가와 공짜로 보기 위해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작가와 출판사 및 저작권 소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만큼 그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소를 취하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25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