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0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쉽지만 카페에 기재된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이를 토대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실에 한해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면상담으로 법률사무소 자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0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06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1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아쉽지만 카페에 기재된 글이 단순히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자 감정의 표현일 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회수 46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권리금회수기회(계약) 방해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1. 임대인(주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2.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제3자)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할 때 방해하는 경우 3. 월세를 3배 이상 올리는 경우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때 위의 경우는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령 세입자가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4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별을 이유로 협박을 당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건물의 하자불수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임차 건물의 하자 불수리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의도하지 않게 사전에 방비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이 발생하여 소송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73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연천구청의 화기 사용허가를 받고 공연을 진행하다가 화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천구청에서 사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고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중간에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범행 관련 그 어떠한 과정도 알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2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유체동산 강제집행(경매) 전에 집행관 동행 없이 채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 이밖에 주거침입죄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80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3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청약조건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조건은 국토교통부 1599-0001 번에 전화거셔서 1 번 누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4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소송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높은 비용, 거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3000만 원 이하인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민사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민사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이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단 임의의 주소지로 접수한 다음 추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서 주소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의 출석 요구 시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민사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회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4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분쟁의 진실을 밝히면서 공정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소송입니다. 민사 법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과 제출한 증거 또 반대편 피고의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 구제 여부 및 배상금액을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니다. 일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견서 작성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03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