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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불법체류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를 5년 이상 했을 경우 범칙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정책으로 인해 2020.6.30. 전에 출국하시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 전문 법조인이 우선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및 반성문,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 사범과에 제출하고 전문 법률가가 해당 외국인과 함께 출입국 사범과에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출국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6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불법체류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를 5년 이상 했을 경우 범칙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정책으로 인해 2020.6.30. 전에 출국하시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 전문 법조인이 우선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및 반성문,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 사범과에 제출하고 전문 법률가가 해당 외국인과 함께 출입국 사범과에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출국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조회수 65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