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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72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 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기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6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동업내용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호간의 계약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시 두배를 배상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것인지 알수 없는 바, 이 부분은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876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무법인 대현은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72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 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기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06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동업내용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호간의 계약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시 두배를 배상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것인지 알수 없는 바, 이 부분은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위의 경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지분 5:5 비율로 지분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령 가게가 5천만원(권리금 포함)에 매각된다면 위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876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회수 44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2.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13.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든, 근로자로 부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부르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금채권청구보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출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127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으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2. 다만, 면책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난 후에 면책취소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것을 입증하여 면책취소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23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이에 따르면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출자만이 아닌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동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그 비율을 정하는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업재산에 대한 형사문제도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입니다. 동업이윤에 대한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동업자 몰래 동업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업계약서의 작성 등)등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부분 동업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고 동업상대방을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혼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83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