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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 신청 및 문의는 '돈내나' 라는 어플(제휴사)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조회수 774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용공고를 낸 곳이 헤드헌팅회사 또는 아웃소싱 업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면 담당자와 통화 후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을 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편의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하여 사용자의 처벌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같은 죄임), 최저임금법 위반 등 모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 절도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확한 금액을 재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용자(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신고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하며,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무료 앱 “돈내나” 라는 어플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8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4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 신청 및 문의는 '돈내나' 라는 어플(제휴사)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조회수 774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용공고를 낸 곳이 헤드헌팅회사 또는 아웃소싱 업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다면 담당자와 통화 후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퇴직을 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편의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하여 사용자의 처벌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같은 죄임), 최저임금법 위반 등 모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만으로 절도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확한 금액을 재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용자(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신고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70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하며,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무료 앱 “돈내나” 라는 어플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87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4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런 사고일 경우에는 식당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식당주인에게는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형 전동바이크 운행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등 법적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다솔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전문가 그룹이 힘껏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회수 465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기한인 2주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4. 만약 2주 이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진행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지면 지급명령은 실효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6. 소송절차로 회부가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지정되고 향후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위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지급방법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해도 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된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8.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06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민사소송, 소액 혹은 일반 체당금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개인보다 여러 명이 합쳐서 진행하는 것과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돈내나)를 통해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 귄리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 초과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한 후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이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9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시점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간 일한 날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유노동 유임금 원칙)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이유(신종코로나 사태 등)를 근거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와 그 정도를 주장 /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위 시간들이 학원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였다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509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회수 980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