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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이혼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법정이혼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85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49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전 배우자(아내측)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2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이혼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법정이혼을 신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귀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민법 제840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은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85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49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전 배우자(아내측)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92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우리 형법상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난 날로 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며 그 다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배우자의 외도는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이며 이는 민법제 840조에 따라 법률상 이혼재판사유에 속합니다 . 2. 유책사유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소송 청구를 할 수 있고 ,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민사상 위자료 청구시에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3. 자녀가 너무 어릴 경우 이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때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만도 진행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민법은 타인에게 고의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때의 손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2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전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2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 민법 806조에서는 제1항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관련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결혼 전 파혼 관련하여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7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합의로 약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달리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2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89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립이 불가피한 이유는 배우자 한 쪽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다 주택, 예금,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의 경우 나누기 어려우며, 아무리 오래 함께 생활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부부가 결혼 중에 함께 이룬 재산 이외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유지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또는 감소를 방지 하는 등의 기여한 바가 인정이 된다면 이 역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도 포함) 3. 결국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관련 사건에 누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8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일정 비율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으며 노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함께 지출한 비용이나 채무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소로 다양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국제사법에 따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지금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한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흘러가되, 본인 대신 대리인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 소환에 응하면 됩니다. 4. 일반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조정이혼절차도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 독일에 거주중인 부부이혼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4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은 물론 혼인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특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매우 까다로운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을 이혼 청구 전에 그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소 계속 중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무작정 5: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특유재산과 공동형성재산을 구분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의 형성내역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위 번호로 유선상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44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어머님의 배우자 분이 전과와 범죄 이력 등을 가지고 현재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큰 무리 없이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 소송 및 비송 절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귀하의 사안을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순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안녕하세요. 명절 스트레스로 명절 이후 이혼문의가 많이 있네요. 우리 민법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문의하신바에 따르면, 명절 준비로 시댁 내지 남편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시네요. 앞서 언급 드린 3호 4호 사유에 해당하거나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심히 부당하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시댁과 남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되어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97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는 이혼소송 및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관할 변호사님과 직접 유선 상담을 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경우에는 제출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등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즉, 양육권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없었고 법원의 재판도 받은 바 없다면, 언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남편의 채무에 보증인이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채무를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가 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양육비에 관한 금액을 정한 후라도 여러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양육비 협의나 양육비 지정한 시점보다 상승했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증액소송은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 정도 등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증액금액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가사사건 전문변호사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8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만남을 가진 상대가 유부녀이고 그 남편이 질문자님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출석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 등을 고려하신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소송 중 유전자검사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비용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반소제기 여부는 변론기일날 해도 늦지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이혼의사가 명확하시다면 변론기일 이전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미리 재판부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3. 중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변호사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7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판이혼이란 부부쌍방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 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한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9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83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중혼적사실혼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파탄 위자료청구나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9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2. 판결 확정 후 판결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출국금지명령 사안이 아닙니다. 4.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 ~ 1년 정도 걸립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48 즐겨찾기 2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7 즐겨찾기 2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18년의 혼인기간이고 함께 가정경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절반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기여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절반이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경위 및 기여, 혼인의 기간,가사노동, 유책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와 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그 기여도는 공동재산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기여도는 달리 평가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조회수 638 즐겨찾기 2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등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의 소모가 많고 특수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시고 재판이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은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보통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전문조사관이 원, 피고와 전화조사 및 대면조사, 자녀들의 양육환경 등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판부는 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와 소송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거주 및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차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성장기의 자녀가 누구와 함께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지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양육권이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 때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를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양육권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59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양육비 청구소송은 위의 사례처럼 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 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3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1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예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에서 한단계 발전한 제도입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을 파악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임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때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 시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은 의료나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노년이혼과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화예약 후 방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가 포함된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몰래 녹음을 했든, 양해를 구하고 했든 그 녹음은 합법이며, 녹취록으로 작성 후 경찰서, 법원, 검찰청, 노동청 등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녹음 파일만 제출하게 되면 법적인 증거로써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65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이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서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만 18세이상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만약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각각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4373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간녀 위자료 받는 기간은 10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상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년이기는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알게 된 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루 빨리 제기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대비한 상간녀 위자료 가압류를 상간녀 재산에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는 상간녀 급여에도 할 수 있지만, 급여 가압류는 현금 공탁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간녀의 부동산 또는 전세금에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급여에 해놓는다고 하여, 당장 급여에서 얼마씩 질문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압류를 해놓으면, 급여 중 일정부분이 지급이 보류된 채로 회사에 남아 있고,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승소 확정되어, 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급여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간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행위를 입증하려면, 블랙박스, 녹음, 카톡, SNS, 성병감염, 숙박업소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전화번로라도 알고 있으면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볼 수 있고, 전화번로를 바꾸어도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소송상 주장, 입증, 손해배상액 증감 문제, 상간녀 위자료 입증 관련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456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소송절차라는 것은 가사소송 관련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법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그것을 접할 일이 없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의 숙지와 진행은 평소 이혼소송절차를 자신의 업으로 삼아 다루어 온 사람이 아니라면 다소 어느 정도 숙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혼자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매우 간략하게 축약하자면,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통보, 변론 및 조정, 선고 및 종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고민, 스트레스와 소송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이 걸리지만, 심리 안건이 많고 양자 간에 쉽게 말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면 매달 한 번씩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가사 심의와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과실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문이 계속될 수 있으니 사전에 소송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꼭 상담을 받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다솔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조회수 1015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 행사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최우선 되는데 때문에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임의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취지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콜중독 등의 정신병, 상습적인 도박, 주벽 및 자녀 학대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행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밖에도, 비양육친이 재혼하게 됐을 때 이 재혼이 '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양육친 쪽의 면접교섭 반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친과의 빈번한 마찰이 또한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권한 배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조회수 266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이혼에 있어서 큰아버지께서 채무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재산분할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재산분할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는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에서는 실 채권채무 관계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근저당권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3.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분쟁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이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려워 마시고 안다솔대표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939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글의 경우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 악의로 유기한 때 내지 부당한 대우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각자의 급여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16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 안다솔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63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시 친권,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지급 부분도 확인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980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첫번째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 두번째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 자녀 적금을 가입할 시, 꼭 아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이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 밑에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민원서비스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사정으로 인하여 특수한 경우의 계좌는 온라인신청에서 변경이 불가하니, 계좌목록이 나타나지 않거나 신청불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타로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완료후 반드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서비스 선택후 작성이 진행된 후에는 써비스 변경이 안됩니다. 삭제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951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19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260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소송에서 증빙할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증인진술서입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형식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과 사건 당사자의 관계를 적습니다. 증인의 진술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도 기재하고 만일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직접 본 것인지 들은 것인지 구분하여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 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진술서의 말미에 작성 날짜와 서명,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다솔법률사무소(*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에 언제든 이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혼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1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자녀 양육자나 양육비는 공증을 받더라도 영구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재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39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70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형법상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법은 가능하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즉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경우 강도죄, 손괴죄, (준)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되며,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재산범죄라면 형법 위반이든 특별법 위반이든 묻지 않고, 정범과 공범을 불문합니다. ? ☞ 특별법상의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사례 :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조(횡령과 배임죄의 친족상도규정) 및 제354조(사기와 공갈죄의 친족상도규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대법원 201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이와 같이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69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302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우리 법은 크게 두 가지 이혼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의사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는 재판이혼의 방법입니다. 해외거주자이혼을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재외 공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국내에서의 이혼과 동일하게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을 거쳐 상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외거주자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을 많이 신청하는데요.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진행되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같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조정만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매우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숙려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발생되기도 하며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 역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면 아주 짧은 기간만을 소요하여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에는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배우자 중 일방은 국내에, 다른 일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하여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을 통하는 방법으로 이런 경우 직접 국내에 드나들 필요 없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743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이소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578 즐겨찾기 2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