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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협박죄 성립요건(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질문자님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여자분을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다만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28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만남을 가진 상대가 유부녀이고 그 남편이 질문자님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출석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70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범위는 1,000 ~ 3,000만 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66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협박죄 성립요건(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질문자님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여자분을 만났다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다만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므로 최대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128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만남을 가진 상대가 유부녀이고 그 남편이 질문자님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출석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44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본인이나 다른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본인을 상대로는 소제기 못할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70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