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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35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9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작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것이지만 몇 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액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재심사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주소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물품사기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필요서류:입금 거래확인증,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내용)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여러 사람이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형사 고소 후 형사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35 즐겨찾기 2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고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환불요구를 하는 경우,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6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우선 1.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2. 대표자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찾고 실제 미팅을 합니다. 3. 미팅 시에는 한 사람의 자료만 준비해도 됩니다. 4. 설명회를 듣고 법무법인을 선택합니다.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로펌입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9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작성(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할 것이지만 몇 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승소비율(청구금액 대비 인용액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재심사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주소지 인근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셔서 물품사기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필요서류:입금 거래확인증, 피신고인과 주고 받은 내용)등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매매가 이뤄질 당시 상대방이 판매 물품이 신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니 신, 구형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도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