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252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에도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음을 첨언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2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55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조회수 2526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기재하신 오픈채팅 참여자들의 대화내용 및 경위 등을 참고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모욕 등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참여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문제될 것이나, 해당 오픈채팅의 링크 및 가해자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진행이 편해집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조회수 1622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기재한 글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후 이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중간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소송 중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3회 이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신청과 별개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회 불이행시마다 법원에 과태료부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최대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했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 경험이 많은 곳으로 면접교섭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선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회수 146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두 분이 서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점, 질문자님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789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68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 및 항소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25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9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좌 송금내역을 포함하여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기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가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제보하여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경우처럼 자식이 부모님을 기망 또는 강박했거나 착오를 야기시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제반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증여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져간 때는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턱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속인들에게 보장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이 유류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고 상속인들은 그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상속절차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분쟁이 생겨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전증여, 상속전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8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설정해놓았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진 법률대리인에 문의를 하여 케이스에 맞는 상응방안을 제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58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536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특정이 가능할지가 문제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조회수 154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