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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만으로 아청법 시청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처럼 특정한 의도 없이 실수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5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430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18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1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사안만으로 아청법 시청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2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처럼 특정한 의도 없이 실수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5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실수로 입장을 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에 들어갔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미리 상담한 후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2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는 별개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 14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란 기간을 추가적인 공소시효기간으로 갖게 되며,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항 성추행, 성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자체가 존재치 않아 추후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만 14살 미만으로, 10살부터 13살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1호에서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9살 이하의 경우엔 범죄를 저지른다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곧바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약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격리되어 심층조사를 받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제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교정에 목적이 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7부터 10호사이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시설 소년원에 6개월에서 2년동안 수감되게 됩니다. 5.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안의 경중과 범행이력, 피해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전과로 기록되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다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의 장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형의 단기가 지난 후에는 행형 성적에 따라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보다는 완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최근 최근 디지털성범죄(n번방)사건에서 디스코드(제2의 박사방)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의 단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단기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회수 430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받은 내용이 범죄경력(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 결과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행 이력이나 죄질, 피해 정도 등과는 무관하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소년사건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전에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비행이 반복되는 경우, 보호관찰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 재판에 앞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위의 경우처럼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재판에 앞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18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강화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내 성범죄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포 및 단순소지에만 그치지 않으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또는 '맛보기 방' 관전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행한 성범죄 행위뿐 아니라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교사 내지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맛보기방 등에서 무료로 아청물을 관전한 행위에 대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청물소지죄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n번방의 맛보기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료회원 역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처벌은 웬만해서는 감형 등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청법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1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