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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02-573-7716)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2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98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방을 해 주셔야 정확한 비용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02-573-7716)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조회수 44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리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스니다. 미납한 것을 임대인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적시에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인 선생님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갱신도 청구 못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82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소유권에 기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가감정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몇십년간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이시니, 법률사무소 자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981 즐겨찾기 1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조정신청은 다른 쟁송 수단의 진행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조정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방을 해 주셔야 정확한 비용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8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계약서를 지참하고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련 분야 베스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73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잔금을 일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중도금을 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부분이 민법 제565조의 '이행에 착수한 때'가 되어 해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의 배액배상이 불가능한 시점인 '이행에 착수한 때'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이 실질적인 이행을 준비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시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 또는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히 위 이행인수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위 인수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배액배상을 통한 매매계약 해제에 조금 더 유리한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1월 8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목적물 원상회복 및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호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당초 임대차 개시할 때의 시설 상태 등) 및 연체차임 공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의 액수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우선 임대차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계속 중에 임대인의 항변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네 귀하가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개인회생 이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신랑분께 따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랑분은 귀하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채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만을 변제하시게 됩니다.
조회수 76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네 가능합니다. 2.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이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2021. 3.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했다하여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3.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실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재판부에서 인정한 계약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거주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임차인이 권한없이 거주한 기간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회수 97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보통 착수금 330만 원 ~ 550만 원 정도 입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기재하신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또한 지급이 안되었다면 당초 임대차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회수 9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배우자가 질문자님 몰래 공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처벌된다면 공증은 위조된 문서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우선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에 대하여 남편이 위조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73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위탁 사업구역 및 사업장 방문, 회원 관리 및 모집, 회비 수납 및 회비 수납에 대한 책임 이행, 수수료 지급,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회원 인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경우도 회사와 계약한 위탁사업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지급을 거부해도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95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됐다면 주차장 천장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2. 위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590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양한 명도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또는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계약서 및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굳이 안 줘도 되는 권리금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담배권, 상가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를 알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3번 질문으로 짐작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미루시고 위 문서들을 소지하신 채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임대인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이나 임차인측 채권자에게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압류 결정문의 의미는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채권자측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지가 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3. 또한 계약 만료 이전에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거친 후 연체된 월세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0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누수발생을 알 수 있는 천장 들뜸, 마루손상, 벽지 들뜸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자는 1차적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지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령 외벽에 균열이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든다던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스며든 것이라면 그 하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관리단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임차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해 방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책임의 주체는 공작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를 즉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윗집의 바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윗집의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청구했으며 바닥 누수문제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나 미리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본 바 있다(서울 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4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실시공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단순 부실시공이나 불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문제로 치부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테리어의 핵심 공사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41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05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인 경우 채무자가 명확하고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반 소송에 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못하도록 해야 이후 판결이 났을 경우 어렵지 않게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어 대금을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750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한다고 하여 소송에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금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최종본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95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내용증명이란 국가 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게 되었는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자체 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민사 소송시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용증명성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핵심만 알아보기 좋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피해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하시면서 수신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에 3장을 출력하셔야 하며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토지이용료 또한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유지분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67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위의 경우 소송보다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9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60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965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 혹은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이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형사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에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냐, 혹은 실제적인 사실이느냐, 전파채널에 있어 온라인이느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상세 내용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 자신의 허위사실(불륜)이나 특정된 사실을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뒤 고소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회수 749 즐겨찾기 1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78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처음부터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85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44 즐겨찾기 0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1076 즐겨찾기 0 3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