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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어머님의 배우자 분이 전과와 범죄 이력 등을 가지고 현재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큰 무리 없이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 소송 및 비송 절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귀하의 사안을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중혼적사실혼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파탄 위자료청구나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이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서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만 18세이상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만약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각각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437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합의하에 살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그치는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법률상과 항상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달리 취급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재산을 상속하지 못 합니다. 상속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는 죽은 사람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실혼 배우자는 죽은 남편이나 부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재산입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공동재산(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129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2.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3.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4. 상속은 상속의 지분 문제나 유언 문제, 사실혼 문제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금융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관련되어서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하시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서 상담하시어 해결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12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기재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어머님의 배우자 분이 전과와 범죄 이력 등을 가지고 현재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큰 무리 없이 민법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분은 유책배우자로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 소송 및 비송 절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없이 귀하의 사안을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중혼적사실혼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존 법적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파탄 위자료청구나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이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서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만 18세이상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모두 필요한 것으로서 만약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각각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4374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합의하에 살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그치는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법률상과 항상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달리 취급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재산을 상속하지 못 합니다. 상속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는 죽은 사람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실혼 배우자는 죽은 남편이나 부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재산입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공동재산(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1297 즐겨찾기 0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2.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3.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4. 상속은 상속의 지분 문제나 유언 문제, 사실혼 문제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금융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관련되어서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하시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서 상담하시어 해결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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